"강제철거시 최소 10일前에 통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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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법 65년 만에 개정앞으로 공공기관이 강제철거 등 ‘행정대집행’을 할 때 최소 열흘 전에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올해 업무계획을 내놓으면서 ‘행정대집행법’을 1954년 제정 이후 65년 만에 개정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행정대집행을 할 땐 퇴거 등 이행해야 할 의무 및 기한, 대집행의 법적 근거, 대집행의 내용 및 범위, 불복절차 등을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이행기한’은 최소 10일로 명시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주 계획 등이 명백할 경우 최장 30일까지 이행기한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해성/임락근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