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공소장, 가공 프레임·신기루"…檢 "재판서 규명될 것"

林, 하늘색 수의 입고 피고인으로 첫 재판 출석해 격정 토로
林 "재판거래 통해 정치 권력과 유착? 檢의 여론전 끝났다"
檢 "신기루인지 아닌지 보자…林, 언론 활용한 왜곡 시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정에서 검찰의 수사와 공소사실을 "가공의 프레임"이라고 정면 비판하면서 치열하게 무죄를 다툴 뜻을 밝혔다.임 전 차장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정식 공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해 그간 수사를 받은 입장과 향후 재판에 임하는 자세를 10분간 격정적으로 토로했다.

그는 우선 "지난 8개월간 사법행정 전반에 대해 진행된 검찰의 전방위 수사로 연일 고초를 겪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동료 법관과 법원 가족에게 단초의 일단을 제공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다만 지난 시기 양승태 사법부가 재판거래와 재판 관여를 일삼는 터무니없는 사법 적폐의 온상으로 치부돼선 안 된다"며 "사법행정을 담당한 모든 법관을 인적 적폐 청산의 대상으로 삼아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임 전 차장은 자신의 공소사실은 정면으로 부정했다.

그는 우선 '재판거래' 혐의에 대해 "지난 시기 사법부가 이른바 재판거래를 통해 정치 권력과 유착했다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닌 가공의 프레임"이라며 "검찰이 수사와 공소장을 통해 그려놓은 경계선은 너무 자의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재판 독립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가치이지만 사법부 독립이라고 해서 유관 기관과의 관계를 단절한 채 유아 독존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이어 "사법부를 위해 원만한 관계를 설정하고 유관 기관과 상호 간 협조를 구하는 역할을 부득이 행정처가 담당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치 권력과 유착하는 것과 일정한 관계를 설정하는 건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 관여' 혐의도 반박했다.

그는 "법원행정처는 다양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일선 법원의 주요 재판을 모니터링할 수밖에 없다"며 "부득이 의견을 개진하거나 재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것이 일선 법관의 양심을 꺾거나 강제로 관철한 건 아니었다"고 항변했다.법원행정처 내에서 작성한 각종 보고 문건에 대해서도 "여러 방안을 브레인스토밍하듯 아이디어 차원에서 작성한 것으로서, 이슈를 확인하고 적절한 방안을 찾아가기 위한 내부 문서였다"며 "그것이 바로 직권남용으로 연결된다는 검찰 논리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만 과거의 구체적인 상황들에 대해선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화가 '페테르 루벤스'의 성화(聖畵)인 '시몬과 페로(로마인의 자비)'를 예로 들기도 했다.

그는 "이 그림을 처음 접하는 사람에겐 영락없는 '포르노'이지만 실상은 성화"라며 "피상적으로 보이는 것만이 진실은 아니고,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임 전 차장은 이어 "그동안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펼친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일방적인 여론전은 이제 끝났다"며 재판부에 "공소장 켜켜이 쌓인 검찰발 미세먼지로 형성된 신기루에 매몰되지 말고 무엇이 진실인지 충실히 심리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가공의 프레임'이나 '미세먼지가 만든 신기루'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검찰을 비판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유감을 표했다.

검찰은 "피고인과 변호인이야말로 본격 심리가 시작되는 초반부터 정당한 검찰의 수사에 '정치적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유리한 판결을 얻으려는 부적절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루벤스의 성화 이야기에 대해서도 "국가적 법익에 관련된 사건에서 다양한 비유를 두고 굳이 외설적인 단어를 사용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며 "행정처 재직 당시 언론을 활용하려 시도한 전력을 보면 피고인이 이번에도 언론을 활용해 사건을 왜곡시키려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신기루 같은 허상인지 아닌지는 명확히 규명될 것"이라며 "언론을 상대로 변론하려는 피고인의 시도는 차단돼야 한다"고 재판부에 제지를 요청했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 증거 상당 부분도 동의하지 않겠다며 기존의 '대부분 동의' 입장에서 선회했다.

특히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검찰이 압수한 USB는 '위법수집 증거'라며 증거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USB 압수가 위법한 만큼 그 안에서 나온 문서들을 토대로 다른 법관들에게서 받은 진술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독수독과(毒樹毒果·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 주장이다.

검찰이 영장 열람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았고, 영장에는 압수 대상이 '전자정보'라고 기재돼 있었는데 유형물인 USB를 가져간 데다, 사실상 압수수색 절차가 종료된 후 변호인이 도착해 입회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게 임 전 차장 의견이다.

검찰은 그러나 USB에 대한 압수수색은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고, 그 안에 저장돼 있던 파일 전체도 적법하게 임의제출 받았다며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임 전 차장의 다음 재판은 19일에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