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침대 막는다"…가공제품에 방사성 물질 사용 금지

원안위, 올해 업무계획 발표…원전 사고관리체계도 강화

'라돈침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성 물질을 이용한 가공제품에 대해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대비한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업무계획에는 우선 생활방사선 안전을 위한 과제가 다수 포함됐다.'음이온 효과'를 위해 모나자이트 등 방사성 원료물질을 가공제품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등록업체에 한해 원료물질의 거래를 허용한다.

전문가가 각 가정에 찾아가 제품의 방사선량을 측정해주는 '찾아가는 라돈 측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적합제품에 대한 폐기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원전 사고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원자력손해배상제도'를 개선, 원전사고에 대한 한국수력원자력의 손해배상 책임 상한을 없애기로 했다.지금은 부지당 약 5천억원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어, 초대형 사고가 나더라도 한수원이 추가로 배상할 의무는 없다.

원전사고에 대해 원전 주변 주민과 논의할 수 있게 '원전사고관리협의체'(가칭)를 구성하고 '원자력안전정보 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원안위는 또 지역사무소의 기능을 확대해 전국 8천300개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한 검사 기능을 위임키로 했다.2020년까지는 방사선 작업 종사자 2만명을 대상으로 건강영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엄재식 위원장은 "업무계획에 포함된 모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주민, 일반 국민, 방사선 작업종사자 등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되도록 원안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