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대우조선 M&A심사 "외국이 참고할만한 합리적 결론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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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실패시 대우조선 파산 가능성에 "파산 가능성도 심사 요소"
EU당국 수장과 4차산업혁명 대응 논의…"글로컬라이제이션 고민해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는 다른 국가 경쟁당국이 참고할 수준의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겠다"고 설명했다.김 위원장은 11일(현지 시간) 오후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인근 한국문화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어느 경쟁당국보다도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결합 심사를 빨리 결론 내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은행은 8일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위한 본계약을 현대중공업과 체결했다.
이 매각이 최종 확정되려면 한국 공정위뿐 아니라 이번 계약에 영향을 받는 다른 국가의 경쟁 당국의 심사 문턱도 넘어야 한다.김 위원장은 "그 어느 경쟁당국보다도 한국 공정위가 먼저 결론을 내리고, 외국 경쟁당국에서 우리 판단을 참고할 수 있는 수준의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기업을 키우기 위한 결론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다른 국가가 승인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다른 국가 경쟁당국이 우리 판단을 무리 없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조선산업을 위해 '팔이 안으로 굽는' 결정을 내렸다가 외국 당국에서 불허 결정이 나오면 본전도 건지지 못하는 '역효과'가 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김 위원장은 이번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대우조선이 파산 등으로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에 "파산 가능성도 기업결합 심사에서 고려할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현대중공업-대우조선의 합병이 작년 말 EU집행위원회가 승인을 거부해 무산된 독일 지멘스-프랑스 알스톰의 철도사업 합병 시도와 같은 결과가 나오리라는 우려에는 두 합병이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하면서도 결론을 예상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고속철도는 사실상 한 가지이지만 조선은 선박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시장 획정이 더 복잡하다"며 "고속철도 수요자는 유럽 안에만 존재하지만 조선은 전 세계 1∼3위가 한국업체고 수요자는 유럽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라 합병 성격이 다소 다르다"고 설명했다.이어 "정확한 정보가 아직 없어 더 말하기는 어렵다.
경쟁 제한 효과, 효율성 증진 효과, 시장 획정 등에 대한 연구가 전제돼야 한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간담회 전 EU 집행위원회 요하네스 라이텐베르거 경쟁총국장과 한 양자 회담 논의 내용도 소개했다.
그는 "최근 경쟁법 관련 사건 대부분이 4차산업혁명 융복합의 충격을 받고 있으며, 세계적 사건으로 발전하는 시대"라며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도 글로벌한 사건이 되기 때문에 주요 경쟁당국이 한국의 조치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예측 가능하게 경쟁법을 규율할 수 있는 전 세계적 합의는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와 관련해 작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경쟁법 조사·집행 다자간 체제'(Multilateral Framework on Procedures in Competition Law Investigation and Enforcement·MFP)를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이 논의와 관련해 "어떤 국가 주도로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는지 각국 경쟁당국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다"며 "5월 콜롬비아에서 열릴 국제경쟁네트워크(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ICN) 회의에서 이 사안이 논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라이텐베르거 총국장은 '진공'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했다"며 "경쟁법 국제규범의 진공, 다시 말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논의와 관련해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 세계화와 지방화의 합성어)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그는 "안정된 국제규범이 마련돼 있지 않아 각 국가는 각자의 산업적 이익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경쟁법 분야의 글로컬라이제이션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기술적으로 선도자라고 하기 어렵고 정치적 협상력도 부족한 한국 정부가 이러한 환경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최선의 방법은 모든 논의를 쌍무가 아닌 다자 논의 틀로 가는 것"이라며 "아울러 재벌개혁·갑질·공정거래법 전부 개정 등 국내 논의가 세계적 흐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지속할 수 있는 개혁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U당국 수장과 4차산업혁명 대응 논의…"글로컬라이제이션 고민해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는 다른 국가 경쟁당국이 참고할 수준의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겠다"고 설명했다.김 위원장은 11일(현지 시간) 오후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인근 한국문화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어느 경쟁당국보다도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결합 심사를 빨리 결론 내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은행은 8일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위한 본계약을 현대중공업과 체결했다.
이 매각이 최종 확정되려면 한국 공정위뿐 아니라 이번 계약에 영향을 받는 다른 국가의 경쟁 당국의 심사 문턱도 넘어야 한다.김 위원장은 "그 어느 경쟁당국보다도 한국 공정위가 먼저 결론을 내리고, 외국 경쟁당국에서 우리 판단을 참고할 수 있는 수준의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기업을 키우기 위한 결론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다른 국가가 승인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다른 국가 경쟁당국이 우리 판단을 무리 없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조선산업을 위해 '팔이 안으로 굽는' 결정을 내렸다가 외국 당국에서 불허 결정이 나오면 본전도 건지지 못하는 '역효과'가 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김 위원장은 이번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대우조선이 파산 등으로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에 "파산 가능성도 기업결합 심사에서 고려할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현대중공업-대우조선의 합병이 작년 말 EU집행위원회가 승인을 거부해 무산된 독일 지멘스-프랑스 알스톰의 철도사업 합병 시도와 같은 결과가 나오리라는 우려에는 두 합병이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하면서도 결론을 예상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고속철도는 사실상 한 가지이지만 조선은 선박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시장 획정이 더 복잡하다"며 "고속철도 수요자는 유럽 안에만 존재하지만 조선은 전 세계 1∼3위가 한국업체고 수요자는 유럽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라 합병 성격이 다소 다르다"고 설명했다.이어 "정확한 정보가 아직 없어 더 말하기는 어렵다.
경쟁 제한 효과, 효율성 증진 효과, 시장 획정 등에 대한 연구가 전제돼야 한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간담회 전 EU 집행위원회 요하네스 라이텐베르거 경쟁총국장과 한 양자 회담 논의 내용도 소개했다.
그는 "최근 경쟁법 관련 사건 대부분이 4차산업혁명 융복합의 충격을 받고 있으며, 세계적 사건으로 발전하는 시대"라며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도 글로벌한 사건이 되기 때문에 주요 경쟁당국이 한국의 조치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예측 가능하게 경쟁법을 규율할 수 있는 전 세계적 합의는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와 관련해 작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경쟁법 조사·집행 다자간 체제'(Multilateral Framework on Procedures in Competition Law Investigation and Enforcement·MFP)를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이 논의와 관련해 "어떤 국가 주도로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는지 각국 경쟁당국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다"며 "5월 콜롬비아에서 열릴 국제경쟁네트워크(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ICN) 회의에서 이 사안이 논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라이텐베르거 총국장은 '진공'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했다"며 "경쟁법 국제규범의 진공, 다시 말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논의와 관련해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 세계화와 지방화의 합성어)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그는 "안정된 국제규범이 마련돼 있지 않아 각 국가는 각자의 산업적 이익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경쟁법 분야의 글로컬라이제이션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기술적으로 선도자라고 하기 어렵고 정치적 협상력도 부족한 한국 정부가 이러한 환경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최선의 방법은 모든 논의를 쌍무가 아닌 다자 논의 틀로 가는 것"이라며 "아울러 재벌개혁·갑질·공정거래법 전부 개정 등 국내 논의가 세계적 흐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지속할 수 있는 개혁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