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권력기관 개혁 법안 제출…이제 국회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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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2일 당정청 협의를 통해 권력기관 개혁 과제 실현을 위한 법안이 모두 국회에 제출됐다며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권자 국민의 관심이 각별하게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조 수석은 권력기관 개혁 법안의 요지로 공수처 신설과 국정원법 개정,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다음은 조 수석이 밝힌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 요지 전문
1. 입법, 사법, 행정부 고위공직자의 범죄 예방과 엄벌은 정파중립적으로 구성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2. 민주헌정을 망쳐온 정보기관의 민간인사찰과 정치개입의 근절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으로.
3. 1954년 압도적 검찰우위로 만들어진 검찰과 경찰 관계의 현대적 재구성은 ‘수사권조정’으로.
4.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는 국가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 해소와 지역주민 중심의 치안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자치경찰제’를.이상 모두는 정치적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당정청 협의를 통해 역사상 최초로 위 네가지 과제 실현을 위한 법안이 모두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제 정말 국회의 시간이다. 그리고 주권자 국민의 관심이 각별하게 필요한 시간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권자 국민의 관심이 각별하게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조 수석은 권력기관 개혁 법안의 요지로 공수처 신설과 국정원법 개정,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다음은 조 수석이 밝힌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 요지 전문
1. 입법, 사법, 행정부 고위공직자의 범죄 예방과 엄벌은 정파중립적으로 구성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2. 민주헌정을 망쳐온 정보기관의 민간인사찰과 정치개입의 근절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으로.
3. 1954년 압도적 검찰우위로 만들어진 검찰과 경찰 관계의 현대적 재구성은 ‘수사권조정’으로.
4.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는 국가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 해소와 지역주민 중심의 치안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자치경찰제’를.이상 모두는 정치적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당정청 협의를 통해 역사상 최초로 위 네가지 과제 실현을 위한 법안이 모두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제 정말 국회의 시간이다. 그리고 주권자 국민의 관심이 각별하게 필요한 시간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