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 특별점검, 관련법규 위반 22건 적발

경기도는 환경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에 대한 특별지도 점검을 실시해 관련 법규 위반사례 22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발표했다. 도의 점검은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8일까지 도내 112개 환경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사례는 ▲거짓 산출 1건 ▲기술인력 전문교육 미 이수 2건 ▲차량운행일지 미 작성 1건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및 공정시험기준 미 준수 14건 ▲변경등록 미 이행 4건 등이다. 도는 이 가운데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5개소를 형사 고발하고 영업정지(2개소), 과태료(2개소), 경고(13개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해당 시군에 통보 조치했다.

도는 이와 함께 측정대행업체들을 대상으로 시료보관방법, 시료채취 및 시험에 대한 기술지도도 병행해 실시했다.

특별 점검은 부실 측정 등 불법행위를 근절해 환경오염물질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은 도와 보건환경연구원, 수원, 용인, 성남, 부천 등 인구 50만 이상의 9개 대도시 합동으로 진행됐다. 도는 측정대행업체들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반업소 및 불법행위 의심업소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진행하고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안을 논의해 환경부에 제도개선도 건의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측정대행업체 불법행위는 환경오염물질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를 통해 측정대행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