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높여야" vs "개혁에 족쇄"…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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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급보장 입법안 발의 여야 의원 주최…정부도 명문화 추진중"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하다" "명문화 규정은 개혁의 족쇄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12일 국회에서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필요성과 그 의미'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 신뢰 제고 방안의 하나로 제시된 지급보장 명문화를 두고 전문가들이 찬반 논쟁을 벌였다.이날 토론회는 20대 국회에서 국가지급보장 입법안을 발의한 여야 의원 5명(정춘숙·남인순·전혜숙·김광수·윤영일)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통해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국회와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이 문제를 논의 중이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 사업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하도록 하고 실제 사업은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해 국민연금에 대한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가에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하지만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는 않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이 급여부족분 발생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적자보전조항'을 명시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는 기금 고갈에 따른 국민 불안감 해소,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17대 국회에서부터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정부 반대, 여야합의 불발 등으로 실현되지 못했다.토론자로 나선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은 "각종 설문조사를 보면 많은 국민, 특히 청년층은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이 있고 직장인들은 가장 아까운 공제로 국민연금을 꼽고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과거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기금 소진 이후에도 급여 지급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홍보해 왔으나, 정작 지급보장 명문화 등 실질적 조치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지급보장 명문화는 제도에 대한 불신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대로 강성호 보험연구원 사회안전망연구실장은 "명문화해야만 지급을 보장할 수 있다면 사회보험, 즉 본인의 기여를 전제로 운영되는 제도는 모두 지급보장을 명기해야 하느냐"며 "현재의 법 규정만으로도 지급은 보장되기에 형식적인 명문화는 무의미하다"고 반박했다.강 실장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명문화 규정은 오히려 족쇄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향후 국가재정을 투입하게 되면 국채발행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게 될 텐데 이는 후세대 부담으로 전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연구센터장은 "현 규정을 보면, 국가가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위해 노력'을 하는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지급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국가의 책임 발생 시점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 센터장은 "현세대의 책무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지속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며, 이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해야 한다"며 "책무 발생 시점은 '안정적인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기금의 규모'와 '미래 세대의 책무 수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12일 국회에서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필요성과 그 의미'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 신뢰 제고 방안의 하나로 제시된 지급보장 명문화를 두고 전문가들이 찬반 논쟁을 벌였다.이날 토론회는 20대 국회에서 국가지급보장 입법안을 발의한 여야 의원 5명(정춘숙·남인순·전혜숙·김광수·윤영일)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통해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국회와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이 문제를 논의 중이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 사업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하도록 하고 실제 사업은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해 국민연금에 대한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가에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하지만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는 않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이 급여부족분 발생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적자보전조항'을 명시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는 기금 고갈에 따른 국민 불안감 해소,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17대 국회에서부터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정부 반대, 여야합의 불발 등으로 실현되지 못했다.토론자로 나선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은 "각종 설문조사를 보면 많은 국민, 특히 청년층은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이 있고 직장인들은 가장 아까운 공제로 국민연금을 꼽고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과거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기금 소진 이후에도 급여 지급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홍보해 왔으나, 정작 지급보장 명문화 등 실질적 조치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지급보장 명문화는 제도에 대한 불신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대로 강성호 보험연구원 사회안전망연구실장은 "명문화해야만 지급을 보장할 수 있다면 사회보험, 즉 본인의 기여를 전제로 운영되는 제도는 모두 지급보장을 명기해야 하느냐"며 "현재의 법 규정만으로도 지급은 보장되기에 형식적인 명문화는 무의미하다"고 반박했다.강 실장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명문화 규정은 오히려 족쇄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향후 국가재정을 투입하게 되면 국채발행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게 될 텐데 이는 후세대 부담으로 전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연구센터장은 "현 규정을 보면, 국가가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위해 노력'을 하는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지급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국가의 책임 발생 시점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 센터장은 "현세대의 책무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지속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며, 이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해야 한다"며 "책무 발생 시점은 '안정적인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기금의 규모'와 '미래 세대의 책무 수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