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기존주택 전세임대 3000가구 모집

수도권 최대 9000만원 지원
14~20일 주민센터로 신청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4일부터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3000가구를 모집한다고 12일 발표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입주 대상자가 거주하고 싶은 주택을 물색해오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사업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전역과 광역시, 인구 8만 명 이상의 도시다. 수도권 918가구, 비수도권 2082가구를 공급한다.대상자는 사업지역별 시·군·구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이다.

지원한도 금액은 수도권은 최대 9000만원, 광역시는 7000만원, 기타 지역은 6000만원이다. 지원한도 내 전세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임대보증금으로 입주자가 부담한다. 월 임대료는 지원금액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 금리를 적용해 산정한다.

수도권에 전세보증금이 8000만원인 주택을 전세임대하는 경우 임대 조건은 임대보증금 400만원, 월 임대료는 12만6660원이다. 임대 기간은 2년 단위로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입주 신청 기간은 이달 14일부터 20일까지이며,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기재된 신청 서류를 구비해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지 소재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정선 기자 leew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