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발목 잡은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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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완화 방침에 반대정부와 여당이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공제를 축소하라”는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현재는 대주주에게만 세금을 물리지만 참여연대는 소액주주에게도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세법 개정안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중견기업까지인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비상장기업, 중소기업으로 축소해야 한다”며 “최대 500억원인 공제한도를 축소하고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가업상속공제는 대를 이어 기업을 운영하면 상속재산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과세표준(세금 부과기준)을 낮춰주는 제도다. 매출 3000억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혜택을 받고 10년간 업종·지분·자산을 유지하지 않으면 상속세를 토해내고 가산세도 물어야 한다. 공제한도는 10년 이상 조건 유지 시 200억원, 20년 이상 유지 시 300억원, 30년 이상 유지 시 500억원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월 “요건이 선진국에 비하면 상당히 엄격하다”며 “10년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여야 모두 요건 완화에 긍정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는 10년 유지 조건을 7년이나 5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일부 상위계층에 특혜를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