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19일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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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직제 개정 등 의결수도권을 포함한 5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업무를 총괄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오는 19일 공식 출범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대광위 설치를 위한 직제 제정안과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 8일엔 차관급인 위원장에 최기주 아주대 교수를 임명했다.대광위는 수도권과 부산·울산·경남권, 대전·세종권, 대구권, 광주권 등 5개 대도시권에서 행정 경계를 넘나드는 광역교통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전담하는 기관이다. 관련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개정돼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대광위는 광역교통정책 심의·의결을 위한 위원회와 업무지원·정책 집행을 위한 사무기구인 광역교통본부로 구성한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