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각서 살아남은 박상기…'공수처·수사권 조정' 최우선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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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국회 문턱서 번번이 고배…여야 4당 패스트트랙 추진 주목
검찰 직접수사 제한하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부여문재인 정부 3년 차를 맞아 청와대와 여당이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법무부도 검찰개혁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법무부가 13일 발표한 '2019년 주요 업무계획' 첫 번째 항목은 '검찰개혁의 제도화'다.
지난해 업무보고 때 철저한 적폐청산 수사와 부정부패 척결을 우선 과제로 강조한 법무부가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등 적폐청산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무게 추를 옮긴 것이다.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먼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80% 이상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만큼 (설치를 위한)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수처 설치, 기소권 부여·공수처장 인선 쟁점
지난 8일 개각 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유임된 데에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담겼다는 분석이 많다.
박 장관은 올해 1월 나온 2018년도 정부 업무평가 결과에서 현직 장관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아 교체설이 돌았다.
실제로 법무부와 함께 '미흡' 평가를 받은 교육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장관은 모두 교체됐다.대통령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국정 동력이 약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가 검찰개혁을 이룰 '마지막 기회'라는 판단이 박 장관의 주된 유임 배경으로 보인다.
'검찰을 생각한다'는 책의 저자이기도 한 문 대통령은 지난달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법·제도까지 개혁하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갈라진 물이 합쳐지고, 당겨진 고무줄이 되돌아 가버릴지 모른다는 게 참으로 두렵다"고 밝히기도 했다.
법무부는 검찰개혁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입법화하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박 장관은 "공수처는 독립기구로 설치돼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제도적으로 담보되므로 살아있는 권력도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다"며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점에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경우 현재 국회에 5명의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 가운데 지난해 11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사실상 정부의 공수처 설치안으로 간주된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현직이나 퇴직 2년 이내 대통령, 국무총리 등 정부 고위 인사, 국회의원, 판검사 등과 이들의 가족들까지 포함된다.
공수처는 검찰의 기소권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가 수사·기소와 공소유지까지 맡도록 했다.
처장·차장을 포함해 검사 25명이 배치되며 수사관 30명과 기타 인원 20명 등 총 75명 규모의 조직이 된다.
쟁점은 공수처에 기소권까지 부여할지 문제와 공수처장 인선 방식,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 등이다.◇ 검찰개혁 입법 논의 '공전'…패스트트랙으로 뚫을까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이 지금의 '지휘 관계'에서 '협력 관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핵심이다.
검찰이 가진 기소권과 수사권 중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경찰에 넘겨 검찰이 사법통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법무부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기 전 단계에서 검찰이 수사 지휘하는 관행을 폐지하는 안을 내놨다.
송치된 사건에 대해선 공소 제기·유지, 영장 청구 목적에 한해 검사가 경찰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차적으로 수사를 진행한 경찰이 유무죄 여부를 판단해 검찰에 넘기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해 재판과정에 집중하는 구조다.
검찰의 직접 수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 범죄, 경제 범죄, 선거범죄와 경찰 공무원 직무 범죄 등으로 제한된다.
경찰에 1차적 수사 종결권과 영장에 대한 이의제기 권한도 부여한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법무부의 이 같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기초로 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했다.
문제는 검찰개혁 입법을 맡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여야 대치 속에 계속해서 헛돌고 있다는 점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놓고 여야가 맞서면서 좀처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고, 공수처 설립 법안은 논의조차 제대로 시작을 못 했다.
공수처 설치 법안은 16대 국회부터 수차례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무부는 "의원입법안이 신속하게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법안심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은 국회로 넘어간 상태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과 공조해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등 3개 법안을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법안신속처리대상)에 함께 올리기로 합의했다.이렇게 되면 한국당의 반대에도 올해 안에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다.
/연합뉴스
검찰 직접수사 제한하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부여문재인 정부 3년 차를 맞아 청와대와 여당이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법무부도 검찰개혁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법무부가 13일 발표한 '2019년 주요 업무계획' 첫 번째 항목은 '검찰개혁의 제도화'다.
지난해 업무보고 때 철저한 적폐청산 수사와 부정부패 척결을 우선 과제로 강조한 법무부가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등 적폐청산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무게 추를 옮긴 것이다.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먼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80% 이상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만큼 (설치를 위한)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수처 설치, 기소권 부여·공수처장 인선 쟁점
지난 8일 개각 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유임된 데에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담겼다는 분석이 많다.
박 장관은 올해 1월 나온 2018년도 정부 업무평가 결과에서 현직 장관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아 교체설이 돌았다.
실제로 법무부와 함께 '미흡' 평가를 받은 교육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장관은 모두 교체됐다.대통령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국정 동력이 약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가 검찰개혁을 이룰 '마지막 기회'라는 판단이 박 장관의 주된 유임 배경으로 보인다.
'검찰을 생각한다'는 책의 저자이기도 한 문 대통령은 지난달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법·제도까지 개혁하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갈라진 물이 합쳐지고, 당겨진 고무줄이 되돌아 가버릴지 모른다는 게 참으로 두렵다"고 밝히기도 했다.
법무부는 검찰개혁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입법화하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박 장관은 "공수처는 독립기구로 설치돼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제도적으로 담보되므로 살아있는 권력도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다"며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점에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경우 현재 국회에 5명의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 가운데 지난해 11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사실상 정부의 공수처 설치안으로 간주된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현직이나 퇴직 2년 이내 대통령, 국무총리 등 정부 고위 인사, 국회의원, 판검사 등과 이들의 가족들까지 포함된다.
공수처는 검찰의 기소권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가 수사·기소와 공소유지까지 맡도록 했다.
처장·차장을 포함해 검사 25명이 배치되며 수사관 30명과 기타 인원 20명 등 총 75명 규모의 조직이 된다.
쟁점은 공수처에 기소권까지 부여할지 문제와 공수처장 인선 방식,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 등이다.◇ 검찰개혁 입법 논의 '공전'…패스트트랙으로 뚫을까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이 지금의 '지휘 관계'에서 '협력 관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핵심이다.
검찰이 가진 기소권과 수사권 중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경찰에 넘겨 검찰이 사법통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법무부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기 전 단계에서 검찰이 수사 지휘하는 관행을 폐지하는 안을 내놨다.
송치된 사건에 대해선 공소 제기·유지, 영장 청구 목적에 한해 검사가 경찰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차적으로 수사를 진행한 경찰이 유무죄 여부를 판단해 검찰에 넘기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해 재판과정에 집중하는 구조다.
검찰의 직접 수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 범죄, 경제 범죄, 선거범죄와 경찰 공무원 직무 범죄 등으로 제한된다.
경찰에 1차적 수사 종결권과 영장에 대한 이의제기 권한도 부여한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법무부의 이 같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기초로 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했다.
문제는 검찰개혁 입법을 맡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여야 대치 속에 계속해서 헛돌고 있다는 점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놓고 여야가 맞서면서 좀처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고, 공수처 설립 법안은 논의조차 제대로 시작을 못 했다.
공수처 설치 법안은 16대 국회부터 수차례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무부는 "의원입법안이 신속하게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법안심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은 국회로 넘어간 상태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과 공조해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등 3개 법안을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법안신속처리대상)에 함께 올리기로 합의했다.이렇게 되면 한국당의 반대에도 올해 안에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