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위반, 5월부터 단속

사업장 3000여곳 대상
고용노동부가 오는 5월부터 주 52시간 위반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근로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탄력근로제를 도입하지 못해 초과근로가 불가피한 사업장은 관련법이 개정, 시행될 때까지 계도 기간이 유지된다.고용부는 13일 ‘2018년도 근로시간 단축 현황 및 탄력근로제 개편 내용’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고용부는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사업장 3000여 곳을 예비점검하고, 이 중 장시간 근로 우려가 높은 600곳을 선정해 8월 말까지 근로감독을 벌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역별로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는 과정 등을 거쳐 5월부터 현장지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현행 최장 3개월→6개월)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오남용 우려에 대해 기우라고 일축했다.김경선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노동조합이 없는 미조직 사업장도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수”라고 말했다.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는 무효라는 얘기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