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協 '가맹사업법 시행령' 위헌 소송

"공정위의 원가·마진 강제 공개 요구는 재산권 침해"
한국프랜차이즈협회가 원가와 마진을 공개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프랜차이즈업계가 정부 정책에 위헌 소송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가맹사업법 시행령에는 △필수품목의 공급가 상·하한선 △가맹점당 차액가맹금(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물품을 공급해 얻는 유통마진)의 평균 규모 및 매출 대비 비율 △가맹본사의 특수관계인 영업현황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협회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개인 및 법인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고, 이런 정보를 시행령을 통해 공개하도록 한 것은 법률이 정한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고 주장했다.협회는 행정법원에 공정위 시행령에 대한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이 다음달 말까지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신청한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공정위의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된 사실상 원가 및 마진 공개는 다른 산업에 전례가 없는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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