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탄력근로제 확대·최저임금 동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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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단체들은 13일 임시국회에서 탄력적 시간 근로제는 최대 1년으로 확대하고, 일정 기간 최저임금을 동결하는 등의 입법을 촉구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운 경영 환경을 버티며 기다려온 보완 입법 기회는 이번 국회가 사실상 마지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앞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기존 최장 3개월인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경사노위 합의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느끼지만, 사회적 대화의 취지를 고려해 최소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이라도 탄력 근로제를 1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경사노위가 보고한 탄력 근로제 개선안은 제도별로 요건이 모두 달라 그대로 입법될 경우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최대 6개월 단위 제도를 기준 삼아 통일해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돌발적인 집중 근로가 요구되는 서비스업, 사무직들은 탄력 근로제를 활용하기 어려우므로 별도 대책이 필요하다고도 했다.협의회는 또 최저임금과 관련해선 영세업종 소상공인을 위해 규모별로 구분 적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기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에는 기업의 지급능력을 함께 고려하고, 구간설정위원회에 전문가 외에 노·사·공익(상임위원)을 한명씩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운 경영 환경을 버티며 기다려온 보완 입법 기회는 이번 국회가 사실상 마지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앞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기존 최장 3개월인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경사노위 합의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느끼지만, 사회적 대화의 취지를 고려해 최소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이라도 탄력 근로제를 1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경사노위가 보고한 탄력 근로제 개선안은 제도별로 요건이 모두 달라 그대로 입법될 경우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최대 6개월 단위 제도를 기준 삼아 통일해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돌발적인 집중 근로가 요구되는 서비스업, 사무직들은 탄력 근로제를 활용하기 어려우므로 별도 대책이 필요하다고도 했다.협의회는 또 최저임금과 관련해선 영세업종 소상공인을 위해 규모별로 구분 적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기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에는 기업의 지급능력을 함께 고려하고, 구간설정위원회에 전문가 외에 노·사·공익(상임위원)을 한명씩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