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영어 허용 늑장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후 영어교육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초등학교 선행학습 금지 배제 조항에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수업은 2014년 3월 선행학습 금지법이 만들어져 금지됐지만, 학부모 반발로 올해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됐다가 이후 중단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취임 일성으로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교육을 허용하겠다고 밝혔고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그렇지만 올해 들어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개정안은 3개월이 지나서야 처리되게 됐다.하지만 이미 새 학기가 시작돼 올해 1학기 방과후 영어교육은 무산된 상황이어서 국회가 정쟁 속에 민생은 외면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