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블랙리스트'로 낙인 찍힐라…檢 '집중관리 대상 검사' 예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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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길들이기' 의혹에 부담법무부가 ‘검사 블랙리스트’의 근거 법률로 논란을 빚은 내부 비공개 예규를 8년 만에 폐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계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여파로 ‘판사 블랙리스트’가 사라졌듯 검찰 내 쓴소리를 한 검사들에 대한 인사보복 관행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말 소리없이 없애
"비판적 검사 인사보복 없어야"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운영되던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지난달 말 폐지됐다. 대외적으로 비밀에 부쳐왔던 이 행정규칙은 법무부가 무죄 선고나 미제가 많아 직무 역량이 떨어지는 검사를 축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데 쓰였다. 이 규칙으로 만들어진 집중관리 검사 명단은 대외비 자료여서 법무부 검찰국장을 포함해 3명만 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상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거나 비판적인 검사들을 길들이려는 목적으로 쓰였다며 검사 블랙리스트라는 지적도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다면평가제도와 내부제보시스템이 정착되면서 이 제도가 쓸모없어졌다”며 “작년부터 인사자료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예규가 폐지됐지만 비판적 검사에 대한 인사보복이 줄어들지는 미지수다. 한 검사는 “다면평가제도와 내부제보시스템이 있지만 ‘윗선’과 친한 인사에 대해선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많다”며 “비판적 검사에 대해 집중 감찰을 벌여 징계해온 관행도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박병규 검사는 비판적인 글을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는 이유로 2015년 2월 검사적격심사에서 탈락해 퇴직했다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퇴직명령 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해 작년 4월 복직했다. 당시 서울고등법원도 인사보복 혐의를 인정했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상부 지시에 반해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이후 수년간 승진에서 누락됐다. 검사 뿐만 아니라 수사관도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검찰 수사관 2057명은 검찰 기능직을 일반직 수사관으로 전환하려는 방침에 반발해 2014년 검찰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소했다. 수도권 한 검사는 “당시 지검별 소송을 주도한 수사관을 대상으로 향후 집중 사무감사가 벌어져, 인사조치를 당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