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결권 결정에 현대차 '안도'…효성은 무대응속 불편
입력
수정
국민연금이 14일 현대차그룹과 효성의 정기주주총회 안건별 의결권 찬반 행사 방향을 공개하면서 기업 간 희비가 엇갈렸다.
최근 엘리엇으로부터 배당수준과 사외이사 선임 관련 압박을 받아온 현대차그룹은 국민연금의 지지에 안도하는 반면 효성은 국민연금의 일부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 반대로 여론에 대한 부담감을 더욱 떠안게 됐다.먼저 현대차그룹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회사 측 안에 모두 찬성하고 엘리엇의 제안은 반대한 것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위원회는 배당안에 대해서는 엘리엇이 제안한 배당수준이 과다하다며 회사 측에 찬성했고, 엘리엇이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들은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이는 국민연금과 의결권 자문 계약을 맺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전날 작성한 보고서에서 권고한 내용과 같다.현대차그룹은 "회사의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에 힘을 실어준 결정"이라며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는 기업가치와 주주가치의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다만 위원회가 기아차의 남상구 감사위원을 재선임하려는 안건에 대해 한국전력 부지 매입 당시 사외이사로서 감시 소홀 등을 이유로 들어 반대한 것에 대해 현대차그룹은 아무런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효성 역시 손병두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박태호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사외이사 재선임안 및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감사위원 선임안에 반대하기로 한 국민연금의 결정에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다.국민연금은 이들 후보가 효성의 분식회계 발생 당시 사외이사로서 감시의무에 소홀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반대표를 행사할 계획을 공지한 상태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 관계자는 "오랜 기간 효성 사외이사를 맡아온 인사들이라 회사 돌아가는 상황도 잘 알고 많은 충언을 하고 있는데, 감사 의무가 소홀했다는 지적이 주기적으로 나오는 데 불편해하는 것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효성 대주주 현황을 살펴보면 조현준 회장과 특별관계자들이 보유한 지분율이 54.7%에 달해 국민연금(지분율 약 7.4%)의 반대에도 이들 후보에 대한 선임안이 부결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다만 현실적인 부결 가능성과는 별개로 국민연금 등 일각의 비판에도 이들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을 추진하는 것이 효성에 여론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연합뉴스
최근 엘리엇으로부터 배당수준과 사외이사 선임 관련 압박을 받아온 현대차그룹은 국민연금의 지지에 안도하는 반면 효성은 국민연금의 일부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 반대로 여론에 대한 부담감을 더욱 떠안게 됐다.먼저 현대차그룹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회사 측 안에 모두 찬성하고 엘리엇의 제안은 반대한 것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위원회는 배당안에 대해서는 엘리엇이 제안한 배당수준이 과다하다며 회사 측에 찬성했고, 엘리엇이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들은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이는 국민연금과 의결권 자문 계약을 맺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전날 작성한 보고서에서 권고한 내용과 같다.현대차그룹은 "회사의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에 힘을 실어준 결정"이라며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는 기업가치와 주주가치의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다만 위원회가 기아차의 남상구 감사위원을 재선임하려는 안건에 대해 한국전력 부지 매입 당시 사외이사로서 감시 소홀 등을 이유로 들어 반대한 것에 대해 현대차그룹은 아무런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효성 역시 손병두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박태호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사외이사 재선임안 및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감사위원 선임안에 반대하기로 한 국민연금의 결정에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다.국민연금은 이들 후보가 효성의 분식회계 발생 당시 사외이사로서 감시의무에 소홀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반대표를 행사할 계획을 공지한 상태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 관계자는 "오랜 기간 효성 사외이사를 맡아온 인사들이라 회사 돌아가는 상황도 잘 알고 많은 충언을 하고 있는데, 감사 의무가 소홀했다는 지적이 주기적으로 나오는 데 불편해하는 것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효성 대주주 현황을 살펴보면 조현준 회장과 특별관계자들이 보유한 지분율이 54.7%에 달해 국민연금(지분율 약 7.4%)의 반대에도 이들 후보에 대한 선임안이 부결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다만 현실적인 부결 가능성과는 별개로 국민연금 등 일각의 비판에도 이들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을 추진하는 것이 효성에 여론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