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네이버 "규제 풀린다니…" 국내 헬스케어시장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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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맞춤형 진단·예방 서비스네이버가 국내 헬스케어 시장에 진출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규제 완화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내디딘 행보다.
14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해 말 대웅제약과 헬스케어 합작법인인 다나아데이터를 설립했다. 이 법인은 네이버의 인공지능(AI) 기술로 각종 의료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진단·치료·예방 서비스 등을 내놓을 예정이다. 분당서울대병원도 합작법인에 참여하기로 했다. 네이버의 국내 헬스케어사업 진출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외에서는 일본 자회사 라인을 통해 원격의료사업에 진출했다. 라인은 일본 소니 자회사인 의료전문 플랫폼업체 M3와 합작법인 라인헬스케어를 지난 1월 설립했다.
IT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각종 규제로 비(非)의료 기업이 헬스케어사업에 진출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정부는 헬스케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섰다. 데이터 규제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보건의료빅데이터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로 규제 완화 속도가 더뎌 IT기업들의 헬스케어사업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네이버·카카오, 헬스케어 시장 진출은 했지만…더딘 의료데이터 규제 완화가 발목 잡을 수도
네이버가 국내 헬스케어 시장에 진출하면서 인공지능(AI) 등 첨단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의료서비스 시장이 커질 전망이다. 경쟁업체인 카카오는 이미 시장에 진출했다. 관건은 각종 규제 완화다. 관련 법령 미비가 두 업체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헬스케어 스타트업도 투자네이버는 지난해부터 헬스케어 시장 진출을 검토해 왔다. 지난해 2월 분당서울대병원, 대웅제약과 헬스케어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개발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헬스케어 시장에 진출하기로 결정하고, 대웅제약과 합작법인 다나아데이터를 지난해 12월 설립했다.
합작법인은 네이버의 AI 기술과 분당서울대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 데이터, 대웅제약의 헬스케어 전문 지식을 접목해 의료 빅데이터 관련 서비스를 내놓을 계획이다.
네이버는 지난해 자사의 기술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지원 프로젝트인 ‘D2 스타트업 팩토리’를 통해 헬스케어 분야의 스타트업 세 곳에 투자하기도 했다. AI 기술로 사진 속 음식물과 그 영양 정보를 파악 및 분석하는 서비스를 개발한 두잉랩, 심리상담 플랫폼 ‘마인드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아토머스, 생체전자공학기술을 활용해 수면 개선용 목걸이형 기기를 개발 중인 아모랩이다.네이버의 헬스케어사업 진출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시각도 있다. AI, 클라우드 등의 급속한 발달로 의료 서비스에 IT 적용은 큰 흐름으로 자리잡았다. 글로벌 IT 기업들은 앞다퉈 헬스케어 시장에 진출했다.
구글의 생명공학 자회사인 베릴리는 이용자의 체중과 운동 등을 감지할 수 있는 신발을 개발하고 있다. 이 회사는 백내장 진단용 스마트 렌즈와 당뇨병 관련 안구 질환 추적 기술도 개발 중이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은 올해 초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의 벅셔해서웨이, 투자은행 JP모간체이스와 함께 헬스케어 회사를 설립했다.
IT업계 관계자는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AI가 의료 서비스의 핵심 기술로 떠오르면서 IT 기업들이 헬스케어 시장의 ‘키 플레이어’가 됐다”며 “AI 기술을 보유한 국내 IT 기업들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카카오와 또다시 경쟁
카카오도 헬스케어 사업에 뛰어들었다. 지난 1월 서울아산병원과 AI 기반의 의료 빅데이터 업체 아산카카오메디컬데이터를 설립했다. 지난 4일에는 연세의료원의 헬스케어 업체 파이디지털헬스케어에 투자했다.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의료 서비스 향상과 관련한 협력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헬스케어 사업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규제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관련 법령상 의료 데이터 분석에 필수적인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제한이 크다. 의료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 절차, 비식별 정보의 범위 등 아직 풀어야 할 규제가 많다.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규제 완화에 나섰지만 관련 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령 미비도 문제로 지적된다. 의료 데이터 분석 관련 법 규정이 아직 없다.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 정보 활용 방법 및 오남용 제재 조치를 담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특별법을 제정할 예정이다.헬스케어업계 관계자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헬스케어 합작법인을 설립해 놓고도 규제와 법령 미비로 구체적인 사업 방향을 못 잡고 있다”며 “일부 시민단체의 규제 완화 반대 목소리도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