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검찰, 수사·기소 같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있다"

"검찰은 경찰 지휘, 경찰은 1차 수사 담당하는 방향으로 가야"
법사위 전체회의 출석…"검찰의 자치경찰제 견해, 정답 아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4일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 "궁극적으로는 검찰이 영장청구권 등을 통해 경찰을 지휘하고, 경찰이 수사역량을 키워 1차 수사를 담당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원칙적으로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박 장관은 이어 "한꺼번에 경찰에 1차 수사를 맡기는 것은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에서 수사를 전담하다시피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수사와 관련되지 않은 정보수집 활동이 국민 인권침해와 직결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경찰의 정보수집 관련 내규를 봤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정보 독점 폐단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는 "어느 단계로 실시하느냐에 대해 나라마다 내부 사정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자치경찰제는 조직·인원·예산 등을 감안해 설계된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검찰 출신인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상대로 자치경찰제에 대한 견해를 묻자, 김 차관은 "내용에 있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검찰이 자치경찰제에 대해 밝힌 견해가 정답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정부는 생활안전과 민생치안 등 주민 밀착형 업무를 국가경찰에서 지방자치단체 산하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자치경찰제를 추진 중이며, 이는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와도 얽혀 있다.

현재 검찰은 경찰 조직의 분산 없이 자치경찰을 신설하고, 자치경찰에 민생치안 사건을 맡기는 것은 자치경찰제의 시늉만 내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