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양산업 등 2社 감사선임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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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룰'에 주총 의결정족수 미달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때문에 상장사들의 감사위원 선임이 불발되는 사태가 올해도 재연되고 있다. 진양산업, 디에이치피코리아 등이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 선임에 잇달아 실패했다.
작년 무더기 불발사태 재연 우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진양산업은 이날 경남 양산의 본사 강당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열었지만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데 실패했다.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안건을 상정하지 못하고 무산된 것이다. 감사위원 선임에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진양산업은 대주주인 진양홀딩스 지분이 50.96%에 이르지만 이 규정에 따라 3%로 의결권이 제한된다. 감사 선임을 위해선 의결권 있는 주식의 4분의 1 찬성과 출석 주식의 과반수 찬성 요건을 갖춰야 한다.전날 코스닥 상장사인 디에치피코리아 주총에서도 감사 선임 안건이 부결됐다. 이 업체 역시 소액주주 비율이 55.5%로 높아 감사 선임 요건을 갖추기 어려웠다.
감사 선임 불발 사태는 2017년 말 섀도보팅 제도가 폐지된 후 계속되고 있다. 한국상장사협의회 등에 따르면 작년 주총에서 의결권 부족으로 감사·감사위원 선임에 실패한 상장사는 총 76곳이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