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 거절 공포…바이오株 상승세 '찬물'

케어젠 비적정說 불거져

시총 8218억 케어젠 거래 정지
회사측 "해외매출 외부 조사 중
감사인 의구심 해소할 것" 밝혀
중견 바이오 벤처기업 케어젠에 대해 감사의견 비적정 관련 풍문이 돌면서 투자자들이 술렁이고 있다. 회사 측은 “외부 회계감사인과 협조해 조만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 심사 등을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증권가에선 상승세를 타던 제약·바이오주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거래소 “18일 감사보고서 제출 마감”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케어젠은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미확정’이라고 공시했다. 전날 거래소가 케어젠에 조회 공시를 요구한 것에 대한 답변 공시다. 케어젠 측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진행 과정에서 발견된 일부 해외 매출 및 매출원가의 정확성 등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외부 조사전문가를 선임해 조사(디지털 포렌식 포함)할 것을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외부감사인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고 감사보고서를 제출받는 즉시 공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불안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케어젠이 공시를 통해 “외부 전문가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 기간이 걸림에 따라 감사보고서 제출기한까지 감사가 마무리되지 않을 수 있다”며 “기한 내 감사인의 요구사항이 모두 해소되지 않으면 감사의견 변형 가능성(비적정)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외부감사법상 주주총회 날짜(3월 26일) 1주일 전까지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오는 18일 오후 6시가 이 회사의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때까지 감사보고서를 내지 못하면 지연공시를 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렇더라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인 4월 1일까지는 감사보고서를 사업보고서와 함께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회사의 주식 거래는 정지됐다. 이날 거래소는 ‘풍문 사유(감사의견 비적정설) 미해소’를 이유로 케어젠 정지기간을 이날부터 풍문 사유 해소 시까지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은 기업의 재무제표를 감사해 감사의견으로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을 제시할 수 있다. 적정의견은 기업이 회계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재무제표를 작성해 신뢰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한정 의견 이하는 한데 묶어 ‘비적정 의견’이 된다. 케어젠의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이 ‘의견거절’로 결과를 내놓으면 거래소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심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감사의견 비적정도 상폐 유예될 수도

증권가는 이번 감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감사의견 비적정 결과가 나오면 다른 제약·바이오주까지 파장이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차바이오텍이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전년도 재무제표 감사 의견을 ‘한정’으로 통보받았다고 공시한 다음날 코스닥지수가 5% 가까이 빠졌던 사례가 있다. 이날도 케어젠 비적정설에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압수수색까지 겹치면서 주요 바이오주들이 약세를 보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12% 하락한 것을 비롯해 셀트리온헬스케어(-3.97%) 신라젠(-3.51%) 등이 급락했다. 차바이오텍은 전날 장 마감 후 “별도 기준 2018년 영업이익이 흑자전환으로 집계됐던 잠정 실적과 달리 17억원 영업손실을 냈다”고 공시한 영향으로 5.70% 급락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일이 가까워지면서 비적정 감사 의견을 받는 회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까지는 한솔홈데코, 웰바이오텍, 디와이, 해태제과식품 등 4개사가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을 맞추지 못했다. 다만 정부 정책에 따라 앞으로 감사의견 부적정이나 의견거절을 받아도 일정 기간 상장폐지가 유예될 전망이다. 지난 1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한국거래소의 상장관리제도 개선 안건을 의결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아도 일정 기간 상장폐지가 유예된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