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납세자에게 "고맙다, 미안하다"고 하는 정부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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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31
최근 몇 년 새 국민 세부담이 뚜렷하게 추세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속도는 더욱 가파르다. 그제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평균 5.32% 인상한다고 고시했다. 평균이 그렇다는 것일 뿐, 공시가격 6억원 이상부터 인상률이 두 자릿수로 훌쩍 뛰고 20~30%대 인상 지역도 적지 않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7억8000만원이 공시가로 약 5억원이므로, 웬만한 중산층도 ‘보유세 폭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공시가가 오르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도 덩달아 올라 체감 인상폭은 훨씬 더 클 것이다.
이번 공시가 인상은 집값 안정과 시가반영 현실화를 명분으로 밀어붙인 부동산 과세 강화대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정부는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이어 올초 단독주택 공시가와 토지 공시지가를 평균 9%대 올린 바 있다. 시세 반영률을 계속 높일 방침이어서 보유세 부담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목표가 집값 안정인지 증세인지 헷갈릴 정도다.공정한 과세를 위해 공시가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는 것 자체를 시비 걸기는 어렵다. 그러나 전체 세부담 급증을 고려하지 않고 손쉬운 공시가 인상에 주력하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보유세를 올리면 거래세는 내려야 할 텐데, 되레 양도세까지 강화해 사기도 팔기도 어려운 ‘거래절벽’으로 내수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도 문제다.
더 큰 문제는 국민 세부담을 늘리는 것을 정부가 당연시하는 듯하다는 점이다. 전 정부든, 현 정부든 “증세는 없다”고 수없이 강조해왔지만 조세부담률은 2013년 GDP(국내총생산) 대비 17.9%에서 2016년 19.4%로, 2017년 20.0%에서 지난해에는 21.6%(추정)로 역대 최고치다. 해마다 20조원 이상 더 걷어 ‘정부만 호황’이란 말까지 나왔다. ‘신용카드 공제 축소’를 흘렸다가 여론 악화로 철회했지만 이번엔 경유세 인상이 거론된다. 투자세액 공제 축소, 물가 상승에 따른 과표 조정을 늦추는 등 사실상의 증세도 즐비하다.
세금은 어떤 명분을 들이대든 ‘강제성’을 띨 수밖에 없다. ‘공공재를 대가로 한 국가의 합법적 강탈행위’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럼에도 납세자들이 세금을 내는 것은 공동체에 대한 기여이자 희생이다. 그러기 위해선 ‘내가 낸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을 것’이란 믿음이 전제돼야 한다. 더 걷어야 할 때는 반드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과 동의가 있어야 한다.
포퓰리즘에 가까운 무차별 복지 확대로 재정지출 수요부터 늘려놓고 세금을 더 걷으려는 건 아닌지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 납세자에 대한 ‘감사’와 ‘미안함’도 없이 세부담을 마냥 늘린다면 약탈국가와 다를 게 없다.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면 보편적 증세를 국민에게 설득해야 공정한 정부다.
이번 공시가 인상은 집값 안정과 시가반영 현실화를 명분으로 밀어붙인 부동산 과세 강화대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정부는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이어 올초 단독주택 공시가와 토지 공시지가를 평균 9%대 올린 바 있다. 시세 반영률을 계속 높일 방침이어서 보유세 부담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목표가 집값 안정인지 증세인지 헷갈릴 정도다.공정한 과세를 위해 공시가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는 것 자체를 시비 걸기는 어렵다. 그러나 전체 세부담 급증을 고려하지 않고 손쉬운 공시가 인상에 주력하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보유세를 올리면 거래세는 내려야 할 텐데, 되레 양도세까지 강화해 사기도 팔기도 어려운 ‘거래절벽’으로 내수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도 문제다.
더 큰 문제는 국민 세부담을 늘리는 것을 정부가 당연시하는 듯하다는 점이다. 전 정부든, 현 정부든 “증세는 없다”고 수없이 강조해왔지만 조세부담률은 2013년 GDP(국내총생산) 대비 17.9%에서 2016년 19.4%로, 2017년 20.0%에서 지난해에는 21.6%(추정)로 역대 최고치다. 해마다 20조원 이상 더 걷어 ‘정부만 호황’이란 말까지 나왔다. ‘신용카드 공제 축소’를 흘렸다가 여론 악화로 철회했지만 이번엔 경유세 인상이 거론된다. 투자세액 공제 축소, 물가 상승에 따른 과표 조정을 늦추는 등 사실상의 증세도 즐비하다.
세금은 어떤 명분을 들이대든 ‘강제성’을 띨 수밖에 없다. ‘공공재를 대가로 한 국가의 합법적 강탈행위’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럼에도 납세자들이 세금을 내는 것은 공동체에 대한 기여이자 희생이다. 그러기 위해선 ‘내가 낸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을 것’이란 믿음이 전제돼야 한다. 더 걷어야 할 때는 반드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과 동의가 있어야 한다.
포퓰리즘에 가까운 무차별 복지 확대로 재정지출 수요부터 늘려놓고 세금을 더 걷으려는 건 아닌지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 납세자에 대한 ‘감사’와 ‘미안함’도 없이 세부담을 마냥 늘린다면 약탈국가와 다를 게 없다.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면 보편적 증세를 국민에게 설득해야 공정한 정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