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의혹' 승리, 신청하면 입영 연기 가능

병무청·국방부 "현역입영연기원 제출하면 규정 따라 검토"
병역법시행령 적용하면 연기 가능
빅뱅 멤버 승리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뒤 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접대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그룹 빅뱅의 승리(이승현·29)가 현역입영 연기 의사를 밝힌 가운데 병무청과 국방부가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승리는 16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오늘부로 병무청에 정식으로 입영 연기신청을 할 예정이다. 허락만 해 주신다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버닝썬 사건이 터진 뒤 승리는 입대 계획을 밝혔다. 군대로 도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랐다.

병무청은 승리가 현역입영연기원을 제출할 경우 규정에 따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도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병역법(제60조)은 병역판정검사와 입영 등의 연기 사유로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인 사람으로 규정한다.병역법 시행령(제129조)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도 병역을 연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병무청과 국방부가 시행령에 따라 검토한다면 현역입영 연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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