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건 유착 고리' 전직 경찰관 구속 여부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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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강남경찰서 경찰관 15일 영장심사 출석빅뱅 멤버 승리의 ‘성접대 의혹’을 촉발시킨 서울 강남 유명 클럽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전직 경찰관의 구속 여부가 15일 결정된다.
경찰수사 무마 대가 금품 받은 혐의
버닝썬과 경찰 사이 유착 고리로 지목된 전직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의 강모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구속영장 심사는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구속 여부는 오늘 중으로 결정될 전망이다.경찰 등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버닝썬에 미성년자가 출입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명목으로 클럽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클럽과 경찰 유착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강씨는 경찰에서 퇴직하고 화장품 회사 이사로 재직 중이다. 이 화장품 회사가 지난해 7월 말 버닝썬에서 홍보행사를 열기로 했는데, 직전 미성년자가 출입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자 강씨가 사건을 무마했다는 것이다. 당시 강남경찰서는 사건을 증거 부족으로 종결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버닝썬의 이모 공동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강씨에게 2000만원을 건넸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