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에 바다에 기름 쏟아내는 얌체 국외선박 급증

2017년 9건에서 1년 새 21건으로 증가…러 선박이 절반 넘어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법규에도 실제는 달랑 벌금 100만원
부산항을 오가는 국외 선박이 해상에 기름을 유출하는 사례가 잦아 강력한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16일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해경 관내에서 적발된 해양오염은 모두 51건으로 국외 선박이 저지른 게 21건이었다.

21건 중에 러시아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2017년에는 국외 선박 탓에 발생한 해양오염 사고는 9건에 불과했다.1년 사이에 두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해경은 국외 선박 선원들이 연료 공급 등 바다에서 기름을 다루는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데다 오염 행위가 발생해도 그 처벌 수준이 낮다는 점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국외 선박은 해양오염 행위를 저질러도 부산항을 벗어나 본국 등지로 돌아가 버리면 사실상 추적과 처벌이 어렵다.지난해 4월 부산 사하구 감천항에 정박한 1천t 러시아 어선에서 11일, 17일, 20일 세 차례에 걸쳐 해상으로 기름이 유출됐다.

같은 선박에서 불과 열흘도 안 되는 기간에 세 번이나 같은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했다.
선원들은 기름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른다고 진술했으나, 해경 조사결과 선박 평형수를 넣는 밸러스트 탱크가 원인이었다.선박 입·출항 시 수시로 밸러스트 탱크에 바닷물을 넣거나 빼는 작업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바닷물이 아닌 기름을 밸러스트 탱크로 넣었던 것이었다.

같은 달 29일에는 부산 사하구 한 조선소 인근에 정박한 796t 러시아 어획물 운반선에서 기름이 유출됐다.

조사결과 선원들이 선체 바닥에 모인 기름 섞인 폐수를 내부에 마련된 별도 탱크에 보관하지 않고 선체 밖으로 향하는 배관으로 보내버린 것으로 밝혀졌다.

해양환경관리법은 기름유출 등으로 해양오염 사고를 나게 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오염사고 발생 시 실제 부과되는 벌금은 대부분 100만원가량에 불과하다.

해경 관계자는 "솜방망이 처벌에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만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벌금 액수를 높일 수 있도록 검찰에 지속해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며 "국적을 불문하고 해양오염 행위 시 반드시 추적 검거하고 반복적인 위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