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다니지 마" 보상 갈등에 골목길 철 구조물 설치
입력
수정
재개발 추진위와 보상 갈등 땅 주인 "갈등 해결되면 철거"부산 한 주택가 밀집지역 골목길 땅 주인이 주민 통행을 제한할 목적으로 철 구조물을 설치해 논란을 빚고 있다.16일 부산 남구 문현동 지게골 주택가 밀집지역 골목길 3곳에 지난 11일부터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는 구조물이 생겼다.
건축자재인 비계를 얼기설기 엮은 구조물로 주민 통행을 완전히 막지는 않지만, 통행로를 좁혀 불편하게 한 구조물이다.
구불구불하게 이어진 상당한 길이의 골목길은 주택 등 건물 31개가 접해 있어 주민들 통행이 잦은 곳이다.구조물을 설치한 사람은 해당 골목길(아래 사진 참조)을 모두 소유한 땅 주인이다.
땅 주인은 주민들에게 알림문을 통해 "대지(골목길)를 사용하지 말 것에 대해 수차 요청했는데, 사유 재산권에 심각한 불이익이 있어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고자 한다"면서 "설치한 비계 시설물을 승인 없이 파손하거나 멸실할 시 법적 대응을 하겠다" 경고했다.주민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다.한 주민은 "아이를 어린이집 차를 태우려면 이곳으로 다녀야 하는데 철 구조물 사이로 어린이가 다니는 게 불안하다"면서 "며칠 전 비가 왔을 때는 우산을 펴고 이길을 지나기 힘들었다는 주민 불평도 들었다"고 말했다.
다른 주민은 "계단에 시설물을 걸쳐 놓으니 힘없는 어르신들이 디딜 곳이 부족해 위험하다"고 전했다.
주민들은 관할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구도 난감하다는 입장이다.구의 한 관계자는 "개인 땅에 철 구조물 일부를 설치한 것이라 신고대상도 아니고, 통행을 완전히 막은 것도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렵다"면서 "구조물을 치울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땅 주인은 최근 해당 지역 재개발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조합 추진위 측과 보상면적에 대한 갈등을 벌이다가 구조물을 설치했다.
땅 주인의 대리인은 "우리측은 골목길 면적이 180평이라고 주장하고, 조합 추진위는 140평이라고 주장하는데 골목길이다 보니 정확한 측량이 쉽지 않아 갈등이 있다"면서 "추진위 관계자들은 골목길을 쓰지 말라는 의미에서 설치한 것으로 갈등이 해결되면 구조물을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건축자재인 비계를 얼기설기 엮은 구조물로 주민 통행을 완전히 막지는 않지만, 통행로를 좁혀 불편하게 한 구조물이다.
구불구불하게 이어진 상당한 길이의 골목길은 주택 등 건물 31개가 접해 있어 주민들 통행이 잦은 곳이다.구조물을 설치한 사람은 해당 골목길(아래 사진 참조)을 모두 소유한 땅 주인이다.
땅 주인은 주민들에게 알림문을 통해 "대지(골목길)를 사용하지 말 것에 대해 수차 요청했는데, 사유 재산권에 심각한 불이익이 있어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고자 한다"면서 "설치한 비계 시설물을 승인 없이 파손하거나 멸실할 시 법적 대응을 하겠다" 경고했다.주민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다.한 주민은 "아이를 어린이집 차를 태우려면 이곳으로 다녀야 하는데 철 구조물 사이로 어린이가 다니는 게 불안하다"면서 "며칠 전 비가 왔을 때는 우산을 펴고 이길을 지나기 힘들었다는 주민 불평도 들었다"고 말했다.
다른 주민은 "계단에 시설물을 걸쳐 놓으니 힘없는 어르신들이 디딜 곳이 부족해 위험하다"고 전했다.
주민들은 관할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구도 난감하다는 입장이다.구의 한 관계자는 "개인 땅에 철 구조물 일부를 설치한 것이라 신고대상도 아니고, 통행을 완전히 막은 것도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렵다"면서 "구조물을 치울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땅 주인은 최근 해당 지역 재개발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조합 추진위 측과 보상면적에 대한 갈등을 벌이다가 구조물을 설치했다.
땅 주인의 대리인은 "우리측은 골목길 면적이 180평이라고 주장하고, 조합 추진위는 140평이라고 주장하는데 골목길이다 보니 정확한 측량이 쉽지 않아 갈등이 있다"면서 "추진위 관계자들은 골목길을 쓰지 말라는 의미에서 설치한 것으로 갈등이 해결되면 구조물을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