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항소심' 19일 첫 재판…보석 심문 동시 진행

'김경수 항소심' 19일 첫 재판…구속 48일 만에 법정 출석(사진=연합뉴스)
'드루킹 댓글사건'의 2막인 항소심이 이번주부터 시작된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전 10시30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준비기일 없이 바로 정식 재판이 시작하는 만큼, 김 지사는 이날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한다.

김 지사는 지난 1월 30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후 48일 만에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이날 재판부는 김 지사 측이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심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따라서 김 지사는 어떤 식으로든 구속 후 처음으로 직접 이번 사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법정 구속된 직후 변호인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1심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를 두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인 것이 재판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주변에서 우려했다"며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 지사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재판의 정당성과 사법부의 독립성 등을 쟁점으로 하는 정치적 논쟁으로까지 비화하기도 했다.다만 이날 법정에서 김 지사는 이런 논쟁적 발언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주로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로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의 혐의가 중대하고, 드루킹 일당을 회유할 우려 등이 있다며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또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의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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