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년 됐지만 혁신성장 미흡…與, 경제활성화법 상반기 국회 통과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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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련법 개정 서두르는 민주당더불어민주당이 비상장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부여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을 상반기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본격적인 총선 국면에 접어들어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9월 정기국회 이전에 핵심 경제정책의 입법화를 끝낸다는 계획이다.벤처 차등의결권 본격 논의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홍의락 민주당 의원(산자중기위 간사)은 다음달 임시국회 법률안 상정을 목표로 벤처기업의 차등의결권 도입안을 조율하고 있다. 홍 의원은 “당내 의견 조율을 마치고, 4월 임시국회 법안 통과를 목표로 야당과 논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벤처 차등의결권 도입 방안
내달 임시국회서 상정 계획
최운열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8월 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주당 2~10개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내용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차등의결권 제도는 벤처기업이 증자 과정에서 창업주의 지분율이 낮아져 경영권 위협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민주당은 “상법을 바꿔 ‘1주 1의결권’이라는 원칙을 조정해야 한다”고 했던 법무부도 설득했다. 차등의결권은 비상장 기업에만 부여할 계획이다. 법안 제정 후 창업하는 기업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당 의결권 수를 줄이는 게 특혜시비를 없앨 수 있다는 일부 의원들의 의견도 반영할 전망이다.중소기업인의 기를 살리는 법안은 강화한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매출을 3000억원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가업 영위 기간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가업상속 완화 법안을 발의했다. 당·정은 중소기업에 한해 상속세 면제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다음달 말까지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정기국회 전 경제 활성화법 통과 ‘올인’
국회에서 8년째 표류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다음달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재추진한다. 서비스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담은 모법(母法)으로 유통, 의료, 관광, 교육 등에 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 개선과 자금, 인력, 기술, 조세 감면 등의 지원 근거를 담았다.민주당은 시민단체 반발 등을 고려해 의료 분야는 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뺄 예정이다. 대신 의료법 개정을 통해 원격의료 도입 등 경제 활성화 법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당·정·청 협의를 통해 군부대 및 섬, 산골마을 등 제한된 지역에 한해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도입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준비해 놓은 상황이다.
기 의원은 “의료계 반발 등의 가능성이 있어 법안 발의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가명정보 개념 신설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상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한 ‘데이터 경제’ 법안도 상반기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당·정이 경제 활성화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정부 출범 2년이 다 되도록 혁신성장에 속도가 나지 않고, 고용지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벤처기업과 창업 활성화를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로 내세웠지만 뚜렷한 성과가 나지 않고 있다”며 “총선 국면에 접어들면 국회가 사실상 멈추기 때문에 시급한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당·청 간 소통을 조율하며 다수의 경제 활성화 법안을 밀어붙인 홍영표 원내대표의 임기가 끝나는 5월 전에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도 있다. 그는 은산분리 완화법(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과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규제 샌드박스 법안 등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작년 12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취임한 뒤 법안 통과가 여의치 않은 측면이 있다”며 “새 원내대표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