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아파트 승강기에 공기청정기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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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새 승강기 설계기준 마련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오는 5월부터 발주하는 모든 공공주택의 승강기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새 승강기 설계 기준을 마련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공동주택 승강기에는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악취와 세균, 미세먼지 등을 다루는 별도 규제가 없었다. LH는 정화능력, 소음수준 등 성능 보증을 위한 기준을 세운 뒤 제작업체에 ‘자체시험성적서’를 내놓도록 할 계획이다.
LH는 이번 설계기준 변경으로 입주민 만족도 제고와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대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옥만 LH 스마트주택처장은 “승강기를 단순한 이동수단 이상의 의미를 지닌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