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제 최소 1년 필요"
입력
수정
지면A26
건설협회, 국회에 건의서 제출건설업계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완화와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시기 변경에 나설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 보완대책의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 3당 정책위의장과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건의서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1년으로 확대 △근로일·근로시간 결정 수립 완화 △주 52시간제 도입 시기 변경 등의 내용이 담겼다.
"주 52시간 적용기준도 바꿔야"
건설업계는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공사의 약 70%가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되는 장기 공사이기 때문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현행 3개월인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릴 것으로 합의한 바 있다.건설업계 관계자는 “1년 넘는 계약기간이 설정된 공사에서 6개월 단위기간으로는 기존에 계획된 공사기간을 맞출 수 없다”며 “터널, 지하철 공사 등 공정상 작업을 중도에 중단하기 어려운 공사도 많아 단위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건설협회는 또 근로일과 근로시간 결정을 기본계획 수립 정도로 완화해줄 것을 촉구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으로는 사전에 근로일정을 결정해 근로시간 중도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협회 관계자는 “미세먼지, 한파, 폭염 등 3개월 뒤 기후를 예측해 근로일을 미리 설정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건설현장은 내일이라도 민원이 들어오면 공사일정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주 52시간제 도입 시기를 변경하는 내용도 건의서에 담겼다. 지난해 7월 주 52시간제가 건설현장에 일괄 적용되면서 공정 계획 변경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주 52시간제 도입 이전 발주돼 진행 중인 건설공사는 현재 248조원 규모에 달한다. 이들 공사는 종전 근로시간이던 주 68시간 기준으로 공정계획이 수립됐으나 주 52시간제 반영으로 공사비 증가 및 공사기간 연장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앞서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된 2008년에는 주 5일제 시행일 이후 계약 체결된 공사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됐다. 일본도 2017년 근로시간을 단축하며 건설업에 5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했다.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다가 안전 사고 및 품질 저하가 생기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