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거짓·과장표현 섞인 보도, 전체 진실하면 허위 아냐"

하수처리업체 선정 의혹 보도기자 무죄…"공익 위한 것, 비방목적 없어"
언론 기사의 세부적 표현이 사실과 다소 다르거나 과장됐더라도 전체 보도내용이 진실되고 보도취지가 공익적목적을 띤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 소재 지역언론사 발행인 김 모(55)씨와 취재기자 박 모(55)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3월 '세종시 부시장이 하수처리시설 위탁업체를 선정하면서 평가절차를 위반해 평가위원회 명단을 사전에 유출하고, 특정업체로부터 뒷거래를 제안받고 특혜를 줬다'는 내용의 허위기사를 보도해 당시 세종시 부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유출됐다고 보도한 평가위원회 명단은 사실 일반에 공개되는 정보이고, 특정업체와 모종의 뒷거래를 제안받았다고 볼 구체적 근거가 없다며 허위기사로 인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봤다.1심도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가해할 목적으로 거짓 기사를 게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세부적 표현에 있어 약간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거짓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허위기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평가위원회 명단이 유출됐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더라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다소 거짓이나 과장 섞인 보도를 했더라도 거짓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2심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드러낸 사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은 정당하고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