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투자자 접대 동석 여성 "나는 성접대부가 아닙니다"…성매매알선혐의 적용 가능성은?

승리 성매매 알선 의혹 여성 "나는 접대부가 아니다" 부인 /사진=한경DB, 게티이미지뱅크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가 해외 투자자에 알선한 성매매 여성으로 알려진 A씨가 "성접대부나 업소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18일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2월 7일 승리의 지인인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강남 클럽 아레나에서 벌어진 술자리에 동석한 인물로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는 클럽 MD들이 특별 관리하는 '물게'(물좋은 게스트)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2015년 12월에 승리 지인 김모씨 소개로 구단주의 딸이라는 사람과 술을 마신 적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게 해외 투자자로 알려진 여성의 사진을 특정하여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인지 확인했다.

A씨는 당시 술을 마셨던 여성과 동일인물이라고 인정했지만 금품이나 투자를 약속받는 등의 이야기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승리가 A씨를 외국인 투자자에게 소개했어도 성관계가 없거나 금품을 받지 않았을 경우 승리에 대해 성매매 알선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성매매알선법에 따르면 남성 또는 여성이 성관계를 대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에 이익을 얻었을 때만 알선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

한편 클럽 버닝썬을 둘러싸고 수많은 의혹을 받는 승리는 강남 클럽을 로비 장소로 이용하고 해외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하려 한 정황이 담긴 카톡이 공개되면서 피의자가 됐다. 뿐만 아니라 승리는 경찰과 유착 관계에 있던 사실이 알려졌다. 승리와 동업자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가 운영하는 고급 술집인 '몽키뮤지엄' 관련 사건에 윤모 총경이 '뒤를 봐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도됐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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