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공익위원 "이달 말까지 사회적 합의 도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공익위원 간담회에서 박수근 위원장(가운데)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 문제를 논의 중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은 이달 말까지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박수근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8명은 18일 공동명의로 발표한 'ILO 기본협약 비준 등에 관한 노·사·정 합의를 위한 공익위원 제언'에서 "노·사간 타협 가능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3월 말까지 우선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완료할 것을 요청한다"고 언급했다.노사관계 개선위는 작년 11월 ILO 핵심협약 기준에 따라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을 포함해 노동자 단결권에 관한 공익위원 권고안을 발표하고 경영계 요구에 따라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해왔다. 그러나 노·사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논의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이달 말로 정해진 논의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익위원들이 공개적으로 노·사 양측에 전향적 태도를 주문한 것이다. 공익위원들은 경영계가 논의에 소극적이라며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경영계는 노조 파업에 대응한 대체근로 인정, 부당노동행위 제도 폐지,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개선 등을 요구하는데 이 중 대체근로 인정과 부당노동행위 폐지는 ILO 기준과 헌법에 부합하지 않아 수용할 수 없다는 게 공익위원들의 입장이다.공익위원들은 경영계 요구 사항 가운데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단체협상 유효기간 연장,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개선 등은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공익위원들은 이달 말까지 노·사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작년 11월 발표한 단결권에 관한 공익위원 권고안과 단체교섭·쟁의행위 논의 결과를 그대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단체교섭·쟁의행위 의제는 노·사 합의가 없으면 공익위원 권고안도 내지 않을 방침이다.공익위원들은 다음 달 9일까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성과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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