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지원' 김기춘 징역4년 구형…"권한 남용·불신 초래"

검찰, 조윤선에는 징역 6년 구형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해 국가 작용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한 일"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겐 징역 6년을, 박준우 전 정무수석에겐 징역 2년, 혐의가 여러 개인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겐 총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김재원 전 정무수석, 허현준 전 행정관 등에게도 1심과 같은 구형량을 유지했다.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정부 비판 세력을 방해하는 단체를 정부 차원에서 육성하기 위해 이뤄진 일"이라며 "민간 협조 요청을 넘어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억압해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반적 직무 권한을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 기업들을 통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윤선·현기환 전 수석은 국정원에서 각각 4천500만원, 5천5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 등도 있다.1심은 김 전 실장이 전경련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건 비서실장의 직무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며 직권남용죄는 무죄로 보고 강요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윤선 전 수석을 비롯해 박준우 전 수석, 신동철·정관주·오도성 전 비서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기환 전 수석은 징역 3년을, 김재원 전 수석은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