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檢 통보 76명 판사 재판 배제는 무리"

"국회의원이 사법부에 재판 청탁을 하는 것 정상적이지 않아"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18일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와 관련해 법관 76명의 명단을 법원에 보낸 데 대해 "검찰이 비위 내용과 참고자료를 보냈다고 해서 확정 사실인 것처럼 전부 재판에서 이들을 배제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들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의 질의에 "검찰이 통보한 내용을 자세히 파악한 뒤 말할 수 있으며, 지금 이들의 재판 공정성이 의심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조 처장은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해선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다.

대법원장의 인사권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은 재판을 주관하고, 내일은 형사 피고인으로 재판받는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성 부장판사는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성 부장판사는 2016년 5∼9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를 맡으면서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수사기록 및 영장청구서 등 수사기밀을 신광렬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보고(공무상 기밀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조 처장은 "일단 대면 재판 업무에서 배제한 것"이라며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법관 신분보장의 원칙에서 볼 때 불이익이라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러나 성 부장판사가 (김경수 지사 판결 이전에) 피의자로 전환이 됐을 때 이미 재판에서 배제했어야 했다'는 지적에는 "법원행정처가 검찰의 수사발표 내지 기소가 있기 전에 내용을 파악해 대처하기는 어려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사법부가 의도적으로 김경수 지사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를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변경했다'는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말에는 "법관 인사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뤄진 것"이라며 "사건 배당은 해당 재판부에 권한이 있는 것"이라고 부인했다.

또 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의 '재판 청탁' 의혹에 대해선 "국회의원이 사법부에 재판 청탁을 하는 것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