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석방되나…항소심 재판부 "불허사유 없다면 불구속 바람직"

항소심 첫 공판기일 겸 보석 심문 열려
재판부 "불구속 재판 원칙 적용이 특혜는 아냐"
사진=연합뉴스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심 첫 공판기일 겸 보석 심문에서 "보석불허 사유가 없다면 불구속 재판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혀 보석허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19일 김 지사의 항소심 겸 보석 심문을 진행한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보석 신청 이유의 하나로 도지사로서 도정 수행의 책임과 의무를 들고 있으나, 그런 사정은 법이 정한 보석허가 사유가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허가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불구속 재판은 모든 형사피고인에게 적용되고 법관이 지켜야 하는 대원칙이므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입각해 엄격히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은 강자든 약자든 누구나 공권력을 가진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받고 기소돼 자신의 운명을 거는 재판을 받는 위태로운 처지의 국민 중 한 사람일 뿐"이라며 불구속 재판 원칙을 적용하더라도 특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의 보석에 무게가 실리는 부분이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다음달 11일 열리는 두 번째 공판까지 진행한 뒤 기준에 따라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지사는 푸른 와이셔츠의 양복 차림으로 서류봉투를 들고 법정에 들어섰다. 그는 1심 판결 내용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면서 "1심 판결은 유죄의 근거로 삼는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아 지금도 납득하기 어렵다. 1심은 이래도 유죄, 저래도 유죄 식으로 판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이어 "드루킹 김동원씨도 제게 킹크랩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한 적 없다고 인정하는데도 특검은 제가 회유해서 그렇다고 한다"며 "이런 식이면 어떻게 해도 유죄가 되는 결과가 되고 만다"고 호소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도 "피고인은 이른바 공적인 인물이고, 행동에 여러 제약이 따른다"며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알 것이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경험칙에 어긋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1심 판단에 의문이 있다는 점도 불구속 재판을 필요로 하는 이유로 들었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은 1심이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말 맞추기'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일방적 진술을 인정해 사실을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검 측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 지사의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법과 제도에 의해 도지사가 없어도 기본적인 도정 수행은 보장된다"며 "도지사라는 이유로 석방을 요청하는 것은 오히려 특혜를 달라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특검은 "1심 선고가 나자마자 사법제도에 대해 부적절한 태도를 보이고 지지자와 언론에 기대려는 시도를 한 것은 공정해야 할 정치인으로서 취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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