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 "김학의·장자연 사건, 범죄 드러나면 엄정한 사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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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진실규명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19일 오전 11시 30분, 김부겸 장관과 박상기 장관은 서울정부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사위 활동 연장 결정과 더불어 클럽 '버닝썬' 사태와 관련한 향후 수사 방향에 대해 말했다.이날 박상기 장관은 "필요할 경우 재조사를 실시하겠다"라며 "사실관계를 규명하지 못하고 과거사가 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 처리를 하라"고 지시했다.
김부겸 장관은 '버닝썬' 사태에 대해 "먼저 일부 경찰관의 유착의혹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경찰청을 소속청으로 둔 행안부 장관으로서 사건의 진실 규명과 함께 유착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할 경우 어떠한 사태가 닥쳐올지 모른다는 비상한 각오로 수사에 임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 유착 사례가) 적발될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박상기 장관은 "장자연씨 사망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폭행 사건, 용산참사 사건과 관련 현재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을 마무리하기 위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며 "이 기간 동안 드러나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은 2013년 김 전 차관이 강원 원주의 한 별장에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 및 유력 인사들과 함께 파티를 벌이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별장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속옷 차림의 남성이 여성을 끌어안고 노래를 부르다 성관계로 이어지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김 전 차관은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검찰은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 속 인물을 특정할 수 없고 성접대의 대가성 입증이 어렵다며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10년전 장자연 사망 당시 발견된 자필 형식의 문건에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말과 함께 자신을 술자리로 부른 이들의 이름과 악행을 나열돼 있었다.
'장자연 리스트'라 불린 그 문건에는 소속사 대표의 폭언과 폭행, 협박과 함께 강요에 의해 술자리에 나가 접대를 하고 심지어 성상납을 강요받은 상황이 4쪽에 걸쳐 명시돼 있었다.이후 경찰과 검찰은 장자연 씨가 남긴 문건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을 확인했지만 수사 대상 대부분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소속사 대표와 고 장자연의 매니저만 불구속 기소하고 의혹이 제기된 유력 인사들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죄를 지은 사람은 응당 그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 것.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하는 것. 어떤 사건이든 경찰과 검찰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는 것. 그 당연한 일들이 왜 이처럼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이 나서 호들갑을 떨어야 하는 '특별한' 일이 됐을까.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19일 오전 11시 30분, 김부겸 장관과 박상기 장관은 서울정부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사위 활동 연장 결정과 더불어 클럽 '버닝썬' 사태와 관련한 향후 수사 방향에 대해 말했다.이날 박상기 장관은 "필요할 경우 재조사를 실시하겠다"라며 "사실관계를 규명하지 못하고 과거사가 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 처리를 하라"고 지시했다.
김부겸 장관은 '버닝썬' 사태에 대해 "먼저 일부 경찰관의 유착의혹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경찰청을 소속청으로 둔 행안부 장관으로서 사건의 진실 규명과 함께 유착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할 경우 어떠한 사태가 닥쳐올지 모른다는 비상한 각오로 수사에 임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 유착 사례가) 적발될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박상기 장관은 "장자연씨 사망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폭행 사건, 용산참사 사건과 관련 현재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을 마무리하기 위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며 "이 기간 동안 드러나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은 2013년 김 전 차관이 강원 원주의 한 별장에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 및 유력 인사들과 함께 파티를 벌이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별장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속옷 차림의 남성이 여성을 끌어안고 노래를 부르다 성관계로 이어지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김 전 차관은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검찰은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 속 인물을 특정할 수 없고 성접대의 대가성 입증이 어렵다며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10년전 장자연 사망 당시 발견된 자필 형식의 문건에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말과 함께 자신을 술자리로 부른 이들의 이름과 악행을 나열돼 있었다.
'장자연 리스트'라 불린 그 문건에는 소속사 대표의 폭언과 폭행, 협박과 함께 강요에 의해 술자리에 나가 접대를 하고 심지어 성상납을 강요받은 상황이 4쪽에 걸쳐 명시돼 있었다.이후 경찰과 검찰은 장자연 씨가 남긴 문건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을 확인했지만 수사 대상 대부분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소속사 대표와 고 장자연의 매니저만 불구속 기소하고 의혹이 제기된 유력 인사들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죄를 지은 사람은 응당 그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 것.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하는 것. 어떤 사건이든 경찰과 검찰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는 것. 그 당연한 일들이 왜 이처럼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이 나서 호들갑을 떨어야 하는 '특별한' 일이 됐을까.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