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 LNG 세금, 내달부터 75%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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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에 물리는 세금을 다음달부터 75% 낮춘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LNG 발전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용 LNG의 수입부과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LNG 수입부과금은 ㎏당 24.2원에서 3.8원으로 낮아진다. 수입부과금은 일종의 수입세다. 아울러 ㎏당 60원인 LNG 개별소비세도 12원으로 조정한다. 관세까지 포함해 ㎏당 91.4원인 LNG 세금이 23원으로 74.8% 내려간다. 반면 미세먼지·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발전용 유연탄은 세금이 ㎏당 36원에서 46원으로 오른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유연탄의 2.5배이던 LNG 세금이 유연탄의 절반으로 낮아지는 것”이라며 “이번 세제 조정으로 1년에 427t의 초미세먼지 감축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바뀐 제도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용 LNG의 수입부과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LNG 수입부과금은 ㎏당 24.2원에서 3.8원으로 낮아진다. 수입부과금은 일종의 수입세다. 아울러 ㎏당 60원인 LNG 개별소비세도 12원으로 조정한다. 관세까지 포함해 ㎏당 91.4원인 LNG 세금이 23원으로 74.8% 내려간다. 반면 미세먼지·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발전용 유연탄은 세금이 ㎏당 36원에서 46원으로 오른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유연탄의 2.5배이던 LNG 세금이 유연탄의 절반으로 낮아지는 것”이라며 “이번 세제 조정으로 1년에 427t의 초미세먼지 감축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바뀐 제도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