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김경수 오늘 2심 시작…구속 48일 만에 법정에

보석 청구도 함께 심문…"혐의 중대"vs"도주우려 없다" 공방 예상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52)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19일 시작된다.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정식재판인 만큼 피고인인 김 지사는 이날 재판에 직접 나와야 한다.

김 지사가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지난 1월 30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48일 만이다.김 지사는 항소심을 대비해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 4명을 추가로 선임해 총 7명의 변호인단을 꾸렸다.

첫 공판에서 검찰과 김 지사 측 변호인단은 각각 항소 이유와 항소심 쟁점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8일 김 지사 측이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심문 기일도 함께 진행한다.김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로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의 혐의가 중대하고, 김 지사가 불구속 상태가 될 경우 이들과 접촉해 진술을 회유할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허가해선 안 된다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또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지난 1월 1심은 김 지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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