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뽕' 비상…경북서 4ℓ 사들여 시중에 유통한 3명 적발

위장 거래 나선 경찰에 덜미…구매자 2명도 입건

음료에 타는 수법으로 성범죄에 주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일명 '물뽕'(GHB)을 대량으로 사들여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GHB를 구매해 유통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A(30)씨를 구속하고 중간에서 이를 판매한 B(26)씨와 C(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GHB를 구매한 대학생 D(24)씨와 성인용품점 업자 E(29)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서울에서 지인으로부터 GHB 4ℓ를 사들인 뒤 직장동료인 B씨와 C씨를 판매책으로 모집해 인터넷과 SNS를 통해 이를 파는 수법으로 약 2개월간 GHB 400㎖(800만원 상당)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A씨가 자기 차와 집에 보관하고 있던 GHB 3.6ℓ(7천200만원 상당)를 압수했다.

압수 물량은 720차례가량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대량으로 사들인 GHB를 처분하기 위해 중간 판매책을 영입한 후 수익 배당, 판로 개척으로 판매망을 만들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GHB를 팔 때는 지하철 물품보관소 등에 숨겨둔 뒤 구매자에게서 대금을 받으면 숨긴 장소를 알려줘 찾아가게 하는 속칭 '던지기 수법'을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이 갖고 있던 GHB와 졸피뎀, 로라제팜, 알프라졸람 등 11가지 약품을 압수했다.

또 A씨 등이 판매한 GHB 400㎖ 가운데 D씨 등 2명에게 판매한 물량 40㎖ 외에 360㎖가 누구에게 팔렸는지도 조사하고 있다.경찰은 "피의자들이 GHB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려고 성인용품점 등 판로를 물색했으나 위장 거래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수사로 조기에 검거했다"며 "아직 밝혀지지 않은 유통처와 약물의 출처에 대해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