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수제 향초 만들어 선물했다가…"환경부 행정처분, 주의하겠다"
입력
수정
박나래, 지난해 11월 MBC '나 혼자 산다'에서 향초 만들어 지인 선물박나래가 수제 향초를 만들었다가 환경부 행정 지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환경부, 향초 대량으로 만들려면 승인 필요…위반시 최대 7년 이하 징역·7000만원 벌금
박나래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는 19일 "행정 지도를 받고 지인에게 선물한 향초는 모두 수거했다"며 "향초를 만들어 선물하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신경쓰겠다"고 밝혔다. 박나래는 지난해 11월 방송된 MBC '나 혼자 산다'에서 연말을 맞아 지인과 팬들에게 선물할 향초를 직접 만들었다.
박나래는 방송에서 자신의 상징인 '나래바'와 딱 떨어지는 맥주 캔들을 선물하기 위해 블로그에서 본 정보를 토대로 캔들 작업을 했다. 왁스를 녹이던 중 온도계를 빠뜨리는가 하면 이를 건져낼 때 쓴 뜨거운 유리막대를 실수로 잡아 고통스러워하는 등 혼자서도 버라이어티한 시간을 보내 깨알 즐거움을 선사했다.
연예계에서 손꼽히는 금손답게 맥주 탄산 기포의 디테일과 라거맥주, 흑맥주, 흰 맥주 거품까지 제대로 만든 박나래의 현란한 손기술이 감탄을 자아냈다. 이후 맥주잔 모양으로 만들어진 향초는 화제가 됐고, 온라인을 통해 만드는 방법이 공유되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 민원이 제기됐고, 환경부 행정지도 처분까지 받게 됐다.
최근 수제 향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직접 만드는 사람도 늘어났다. 하지만 향초는 향기를 내는 물질이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초보다 엄격하게 지정 검사기관에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반할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본인이 만들어 직접 사용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박나래처럼 대량으로 만들고, 선물할 경우 문제가 된다. 돈을 받지 않더라도 다수에게 증정하면 '무상 판매'로 간주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