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송 코스닥협회장 "세제혜택 강화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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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장 기업에 세제혜택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정재송 코스닥협회 회장은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코스닥시장과 유가증권시장의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지난 20년 동안 건전성에 초점이 맞춰지다보니 코스닥시장의 장점은 없어지고, 규제만 더 많이 받는 시장이 됐다는 판단이다. 제이스텍 대표이기도 한 정재송 회장은 지난달 26일 코스닥협회 11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그는 "사업손실준비금제도나 법인세 과세 이연제도, 대주주 요건 완화 등 혜택이 사라졌다"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세제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신규 상장 코스닥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 제도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손실준비금 제도는 기업이 미래 발생할 손실에 대비해 이익 일부(사업연도 소득의 일정 비율)를 적립금으로 쌓아 그해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정 회장은 "기업들은 이익이 나면 세금을 내고, 이익이 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자금 충당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미래의 손해를 가정해서 손실 충당금을 확보해놓으면 나중에 손해날 때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간접적으로 세제혜택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월결손금 공제기한도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고, 최대주주의 상속·증여주식 할증평가 기준 완화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상속세율은 최대주주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할 경우 최대 30% 할증되면서 실효세율이 대폭 상승한다.
협회는 올해 세법개정안 개정 건의 목록으로 총 17개를 제시했다. 장기투자자에 대한 주식양도차익 과세 공제혜택 부여, 스톡옵션 과세제도 개선,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요건 완화, 상장주식의 상속세 물납 허용 등이다. 우선 순위를 정하진 않고, 기획재정부와 의견을 교류하는 대로 차근차근히 시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 회장은 "법안은 관할하는 국회나 정부 기관에 건의하고, 급한 법안부터 조율해나가면서 관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코스닥상장법인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세제 지원도 추진한다. 벤처기업(비상장)에 대한 스톡옵션 과세혜택을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회계관련 직원을 채용 시 세액공제를 추가하는 방안이다.
또 기술특례기업 특성을 고려해 외부감사인 직권지정사유가 제한적으로 적용되게끔 할 계획이다. 기술성장기업 내지 테슬라요건으로 상장한 기업도 예외없이 감사인 지정을 받으면서 상장특례기업에 대한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협회는 판단하고 있다. 정 회장은 "2017년 기준 코스닥 시장의 전체 매출액은 200조원이며 이중 수출은 60조원에 육박하고, 고용은 30만명에 이른다"며 "수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코스닥기업에 전폭적 지지와 응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정재송 코스닥협회 회장은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코스닥시장과 유가증권시장의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지난 20년 동안 건전성에 초점이 맞춰지다보니 코스닥시장의 장점은 없어지고, 규제만 더 많이 받는 시장이 됐다는 판단이다. 제이스텍 대표이기도 한 정재송 회장은 지난달 26일 코스닥협회 11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그는 "사업손실준비금제도나 법인세 과세 이연제도, 대주주 요건 완화 등 혜택이 사라졌다"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세제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신규 상장 코스닥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 제도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손실준비금 제도는 기업이 미래 발생할 손실에 대비해 이익 일부(사업연도 소득의 일정 비율)를 적립금으로 쌓아 그해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정 회장은 "기업들은 이익이 나면 세금을 내고, 이익이 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자금 충당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미래의 손해를 가정해서 손실 충당금을 확보해놓으면 나중에 손해날 때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간접적으로 세제혜택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월결손금 공제기한도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고, 최대주주의 상속·증여주식 할증평가 기준 완화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상속세율은 최대주주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할 경우 최대 30% 할증되면서 실효세율이 대폭 상승한다.
협회는 올해 세법개정안 개정 건의 목록으로 총 17개를 제시했다. 장기투자자에 대한 주식양도차익 과세 공제혜택 부여, 스톡옵션 과세제도 개선,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요건 완화, 상장주식의 상속세 물납 허용 등이다. 우선 순위를 정하진 않고, 기획재정부와 의견을 교류하는 대로 차근차근히 시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 회장은 "법안은 관할하는 국회나 정부 기관에 건의하고, 급한 법안부터 조율해나가면서 관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코스닥상장법인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세제 지원도 추진한다. 벤처기업(비상장)에 대한 스톡옵션 과세혜택을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회계관련 직원을 채용 시 세액공제를 추가하는 방안이다.
또 기술특례기업 특성을 고려해 외부감사인 직권지정사유가 제한적으로 적용되게끔 할 계획이다. 기술성장기업 내지 테슬라요건으로 상장한 기업도 예외없이 감사인 지정을 받으면서 상장특례기업에 대한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협회는 판단하고 있다. 정 회장은 "2017년 기준 코스닥 시장의 전체 매출액은 200조원이며 이중 수출은 60조원에 육박하고, 고용은 30만명에 이른다"며 "수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코스닥기업에 전폭적 지지와 응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