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ㅣ"수익 50%주겠다"더니 월급 100만원…'먹방' 유튜버 열정페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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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먹방 유튜버가 미성년자 편집자를 고용하고, 열정페이를 지급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자신을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소개한 A 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불합리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고민 끝에 이 글을 올린다"면서 아프리카 BJ이자 유튜브에서 먹방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B 씨에게 열정페이를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A 씨의 설명에 따르면 B 씨는 "편집을 맡아주면 월급으로 유튜브 수익의 절반을 준다"고 약속했다.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하면 우리집 옆 방에 작업실을 줄테니 거기서 편집하라"라는 말도 했다.
미성년자였던 A 씨는 계약서 없이 B 씨와 업무를 시작했고, 한 달 동안 20분 분량의 동영상 18개를 편집했다.
A 씨는 "영상 스타일을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주고,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했다"며 "제가 미흡한 면이 있어 실수도 했지만, 어쨋든 끝까지 하라는 건 다 했고, 썸네일도 맡아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월급날이 돼 '어떻게 하실거냐'라고 물어봤더니, '네가 지금까지 잘한 건 아니잖아'라면서 영상 건당 5만원 씩 쳐서 계산하면 보내주면 돈을 보내겠다고 했다"며 "수익 절반을 주기로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거 같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A 씨는 "월급 100만 원을 받고, 다시 연락했지만, 대화는 커녕 '고소할테면 고소해 봐라'는 식으로 나왔다"며 "저는 아직 학생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러분께 호소한다"고 글을 쓴 이유를 설명했다. A 씨의 글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관심을 모으자 B 씨가 직접 등장했다. B 씨는 댓글을 통해 "돈을 100만 원 줬는데, 더 안준다고 따지는 미자(미성년자)한테 뭘"이라며 "제대로 편집하는 애도 아니고 한 달 일했는데 18개 영상 편집한 애한테"라고 적었다. 이어 "한사람 말만 듣고 얘기하는 건 쫌"이라며 "지금보는 영상은 제가 편집하는 거다. 애가 편집을 너무 못해서"라고 덧붙였다. B 씨는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40만 명이 넘는 먹방 전문 유튜버다. B 씨의 해명에 "고등학생이 20분짜리 동영상 18개를 한 달 동안 편집하는 거면 공부하는 시간 없이 편집했다는 것 아니냐", "유튜브 수익 절반을 줬다는 약속은 사실이냐"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
결국 B 씨는 지난 1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편집자 동생이랑 잘 해결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30초 분량 사과 동영상을 게재했다. 뿐만 아니라 동영상 댓글 기능을 닫아 시청자들이 의견을 올릴 수 없도록 했다. 이후 소머리국밥, 등뼈찜 먹방 영상 들을 연달아 게재하며 활동을 시작했다. 네티즌들은 "1개에 10만원으로 쳐도 180만원 이다", "저 정도 업무 강도면 노동력 착취가 맞다", "처음부터 정확하게 계약을 했으면 될 일인데, 애초에 잘못말했다", "편집일 무시하고, 그렇게 잘하면 처음부터 혼자하지 왜 미성년자를 고용하냐" 등의 의견을 보였다.
※[와글와글]은 일상 생활에서 겪은 황당한 이야기나 어이없는 갑질 등을 고발하는 코너입니다. 다른 독자들과 공유하고 싶은 사연이 있다면 보내주세요. 그중 채택해 [와글와글]에서 다루고 전문가 조언도 들어봅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실 곳은 jebo@hankyung.com입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자신을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소개한 A 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불합리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고민 끝에 이 글을 올린다"면서 아프리카 BJ이자 유튜브에서 먹방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B 씨에게 열정페이를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A 씨의 설명에 따르면 B 씨는 "편집을 맡아주면 월급으로 유튜브 수익의 절반을 준다"고 약속했다.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하면 우리집 옆 방에 작업실을 줄테니 거기서 편집하라"라는 말도 했다.
미성년자였던 A 씨는 계약서 없이 B 씨와 업무를 시작했고, 한 달 동안 20분 분량의 동영상 18개를 편집했다.
A 씨는 "영상 스타일을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주고,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했다"며 "제가 미흡한 면이 있어 실수도 했지만, 어쨋든 끝까지 하라는 건 다 했고, 썸네일도 맡아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월급날이 돼 '어떻게 하실거냐'라고 물어봤더니, '네가 지금까지 잘한 건 아니잖아'라면서 영상 건당 5만원 씩 쳐서 계산하면 보내주면 돈을 보내겠다고 했다"며 "수익 절반을 주기로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거 같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A 씨는 "월급 100만 원을 받고, 다시 연락했지만, 대화는 커녕 '고소할테면 고소해 봐라'는 식으로 나왔다"며 "저는 아직 학생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러분께 호소한다"고 글을 쓴 이유를 설명했다. A 씨의 글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관심을 모으자 B 씨가 직접 등장했다. B 씨는 댓글을 통해 "돈을 100만 원 줬는데, 더 안준다고 따지는 미자(미성년자)한테 뭘"이라며 "제대로 편집하는 애도 아니고 한 달 일했는데 18개 영상 편집한 애한테"라고 적었다. 이어 "한사람 말만 듣고 얘기하는 건 쫌"이라며 "지금보는 영상은 제가 편집하는 거다. 애가 편집을 너무 못해서"라고 덧붙였다. B 씨는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40만 명이 넘는 먹방 전문 유튜버다. B 씨의 해명에 "고등학생이 20분짜리 동영상 18개를 한 달 동안 편집하는 거면 공부하는 시간 없이 편집했다는 것 아니냐", "유튜브 수익 절반을 줬다는 약속은 사실이냐"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
결국 B 씨는 지난 1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편집자 동생이랑 잘 해결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30초 분량 사과 동영상을 게재했다. 뿐만 아니라 동영상 댓글 기능을 닫아 시청자들이 의견을 올릴 수 없도록 했다. 이후 소머리국밥, 등뼈찜 먹방 영상 들을 연달아 게재하며 활동을 시작했다. 네티즌들은 "1개에 10만원으로 쳐도 180만원 이다", "저 정도 업무 강도면 노동력 착취가 맞다", "처음부터 정확하게 계약을 했으면 될 일인데, 애초에 잘못말했다", "편집일 무시하고, 그렇게 잘하면 처음부터 혼자하지 왜 미성년자를 고용하냐" 등의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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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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