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성폭행·불법촬영 놓고 진실게임

수사팀 '부실수사 논란' 반박
"폭행 협박 증거 부족"
檢 "2억 제공받고 성폭행 피해 후
제주도 동반여행" 관측

피해자 측 강조한
'역삼동 원룸 몰카'는 아직 증거 못찾아

"김학의는 박근혜가 임명
황교안 연루 증거는 없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21일 건설업자인 윤중천 씨를 소환 조사하는 등 ‘김학의 사건’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새로운 증거를 찾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아직 새로운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권력형 비리로 볼만한 증거도 없다”며 “현재는 검찰권 남용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 수사팀 관계자들은 ‘부실 수사’가 아니었다며 항변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성폭행 혐의 여부와 불법 촬영 여부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에 대해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檢 “경제적 실리 챙겼는데 피해자인가”김학의 사건의 피해 여성 이모씨 등은 폭언과 폭행, 불법 촬영 때문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윤씨, 김 전 차관 등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13년, 2015년 두 차례 수사에서 무혐의로 처리한 당시 검찰 수사팀은 성폭행의 피해 요건인 폭행이나 협박의 증거가 불충분했고 오히려 반대 증거가 많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이모씨는 윤씨로부터 명품숍과 서울 역삼동 원룸 등 2억원가량의 경제적 실리를 취득했다”며 “이씨가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다음 윤씨와 제주도 동반여행을 간 점을 볼 때 강제적 성관계일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다. 수사팀은 또 △피해 여성이 윤씨에 대해 ‘경제적 도움을 줄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거나 ‘돈 때문에 만났다’는 식의 진술을 한 점 △스스로를 윤씨의 ‘세 번째 첩’이라고 표현한 점 △성폭행당한 이후 자신이 제공받은 명품숍 사업에 대해 제3자에게 소개한 점 등을 감안해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이 서로 등을 지게 된 것은 윤씨가 1억2000만원에 달하는 명품숍 보증금을 횡령했다며 이씨를 고소한 시점부터다. 2013년 검찰 수사 당시 이씨는 윤씨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적극 알리지 않았다가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윤씨의 협박이 무서웠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 태도도 두고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2013년과 2015년 두 차례 이씨를 수사하면서 성폭행 피해 장면을 묘사하게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황교안 연루설은 근거 없어

몰카 등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에 대해서도 양측의 의견이 엇갈린다. 피해자 측은 원주 별장 동영상 외에도 서울 역삼동 원룸에서 찍힌 몰카 피해도 크다고 주장했지만 아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검찰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원주 별장 동영상 속 피해 여성이 고개도 돌리지 않고 뒷모습만 촬영됐다는 점에서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여성은 자신이 촬영된다는 점을 사전에 인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자신의 의사와 반하게 촬영돼야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데 증거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한편 여당은 김학의 사건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연결해 공세를 퍼붓고 있다. 김 전 차관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과거사위원회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은 당시 청와대가 임명한 사람으로 황교안 당시 장관과는 관계가 없었다”며 “현재 사건과 연루됐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