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내홍' 바른미래 의총 다시 연다지만…불안한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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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개혁법안 합의 시 재의총"…유승민 "선거법 패스트트랙 절대 안돼"
바른미래당이 21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을 둘러싼 내홍이 격화하자 '추후 의원총회 재소집'을 고리로 일단 숨을 고르는 모양새다.전날 5시간 가까이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파열음만 낸 바른미래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관해 더불어민주당 등과 합의안을 도출한 뒤 다시 의총을 열기로 했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을 놓고 분출된 내부 갈등을 추스르기 위한 시간벌기로도 해석된다.
다만 개혁법안의 최종 합의안 마련과 무관하게 선거법 패스트트랙은 안 된다는 '반대파'의 태도가 강경해 다시 의총을 열어도 한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기는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와 KBS 라디오에서 "바른미래당이 각종 개혁 입법에 대해 요구한 입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을 진행하지 않겠다"면서도 "개혁 입법에 대한 합의안이 도출되면 다시 의총을 열어 선거법 패스트트랙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주가 패스트트랙의 마지노선"이라며 이날 중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개혁법안 협상을 예고했다.
현재 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한 바른미래당과 민주당의 입장차가 커 조율에는 난항이 예상된다.하지만 양당이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서두르기 위해 전격 합의에 이를 수도 있다.
이 경우 바른미래당은 의총을 소집할 계획이다.
문제는 의총이 다시 열린다 해도 전날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현재 바른정당 출신 8명 중 유승민·이혜훈·유의동·하태경·지상욱 의원 등 5명과 국민의당 출신 이언주·김중로 의원 등 7명은 선거제 패스트트랙 반대 입장이다.
유승민 전 대표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은 바른미래당 안이 관철되면 패스트트랙으로 가도 좋으나, 선거법의 경우 다수의 횡포로 결정하는 패스트트랙은 안 된다"면서 "선거법은 끝까지 합의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바른정당 출신 오신환 의원, 국민의당 출신 권은희 의원은 "개혁법안에 바른미래당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선거법 패스트트랙을 하면 안 된다"는 '조건부 찬성' 입장이다.
이밖에 바른정당 출신 정병국 의원은 "고육지책으로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할 수는 있겠지만 다른 법안과 연계는 반대"라고 했고, 호남 중진 박주선 의원도 "다른 법안하고 연계해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인 김동철·김성식 의원과 김관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주승용·이찬열·김삼화·김수민·신용현·이동섭·이태규·임재훈·채이배·최도자 등 국민의당 출신 의원 13명과 바른정당 출신 정운천 의원은 선거법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입장이다.이 때문에 다음 의총에서는 당헌당규가 당론 채택 요건으로 규정한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견을 얻어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게 맞는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 원내대표는 당론 의결 절차가 의무는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선거제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지도부의 강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당론 의결'부터 거치라고 요구하고 있다.
당론 의결을 위해서는 총 25명(당 활동을 하지 않는 4명 제외)의 의원 중 17명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현재 7명이 선거법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입장인 데다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협상 결과에 따라 '조건부 찬성'인 일부 의원들도 '반대'로 돌아설 수 있어 이 문제를 '표결'에 부칠 경우 당론 채택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당 활동을 하지 않는 의원 4명을 포함하면 29명 중 20명의 찬성을 얻어야만 당론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어서 이를 두고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지난 두 차례 의총에 대해 "당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숙의와 토론, 논쟁을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뤄지고 존재하는 정당임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며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는 어제 결론대로 우리 당이 요구한 공수처의 기소와 수사 분리 등 3가지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더 이상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그는 "선거제 개혁은 합의처리 원칙을 지키는 게 맞지만 한국당이 반대만을 하며 노골적으로 지연시켜왔다.
이런 사태가 온 데는 전적으로 한국당의 약속 파기 때문"이라며 "끝까지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지만 만약 합의가 되지 않고 불가피하게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선거제 법안을 표결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그때 합의처리 관행을 포기해야 하는지 충분히 토론해 결단을 내리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지금은 중요한 때인 만큼 외부에서 보기에 갈등이라는 오판을 증폭시킬 만한 일도 자제하자. 내부 의견을 갈등으로 보거나 이를 반기며 확산하려 하는데 흔들리지 말자"며 "하나가 되어 앞으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이 21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을 둘러싼 내홍이 격화하자 '추후 의원총회 재소집'을 고리로 일단 숨을 고르는 모양새다.전날 5시간 가까이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파열음만 낸 바른미래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관해 더불어민주당 등과 합의안을 도출한 뒤 다시 의총을 열기로 했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을 놓고 분출된 내부 갈등을 추스르기 위한 시간벌기로도 해석된다.
다만 개혁법안의 최종 합의안 마련과 무관하게 선거법 패스트트랙은 안 된다는 '반대파'의 태도가 강경해 다시 의총을 열어도 한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기는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와 KBS 라디오에서 "바른미래당이 각종 개혁 입법에 대해 요구한 입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을 진행하지 않겠다"면서도 "개혁 입법에 대한 합의안이 도출되면 다시 의총을 열어 선거법 패스트트랙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주가 패스트트랙의 마지노선"이라며 이날 중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개혁법안 협상을 예고했다.
현재 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한 바른미래당과 민주당의 입장차가 커 조율에는 난항이 예상된다.하지만 양당이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서두르기 위해 전격 합의에 이를 수도 있다.
이 경우 바른미래당은 의총을 소집할 계획이다.
문제는 의총이 다시 열린다 해도 전날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현재 바른정당 출신 8명 중 유승민·이혜훈·유의동·하태경·지상욱 의원 등 5명과 국민의당 출신 이언주·김중로 의원 등 7명은 선거제 패스트트랙 반대 입장이다.
유승민 전 대표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은 바른미래당 안이 관철되면 패스트트랙으로 가도 좋으나, 선거법의 경우 다수의 횡포로 결정하는 패스트트랙은 안 된다"면서 "선거법은 끝까지 합의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바른정당 출신 오신환 의원, 국민의당 출신 권은희 의원은 "개혁법안에 바른미래당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선거법 패스트트랙을 하면 안 된다"는 '조건부 찬성' 입장이다.
이밖에 바른정당 출신 정병국 의원은 "고육지책으로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할 수는 있겠지만 다른 법안과 연계는 반대"라고 했고, 호남 중진 박주선 의원도 "다른 법안하고 연계해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인 김동철·김성식 의원과 김관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주승용·이찬열·김삼화·김수민·신용현·이동섭·이태규·임재훈·채이배·최도자 등 국민의당 출신 의원 13명과 바른정당 출신 정운천 의원은 선거법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입장이다.이 때문에 다음 의총에서는 당헌당규가 당론 채택 요건으로 규정한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견을 얻어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게 맞는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 원내대표는 당론 의결 절차가 의무는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선거제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지도부의 강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당론 의결'부터 거치라고 요구하고 있다.
당론 의결을 위해서는 총 25명(당 활동을 하지 않는 4명 제외)의 의원 중 17명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현재 7명이 선거법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입장인 데다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협상 결과에 따라 '조건부 찬성'인 일부 의원들도 '반대'로 돌아설 수 있어 이 문제를 '표결'에 부칠 경우 당론 채택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당 활동을 하지 않는 의원 4명을 포함하면 29명 중 20명의 찬성을 얻어야만 당론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어서 이를 두고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지난 두 차례 의총에 대해 "당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숙의와 토론, 논쟁을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뤄지고 존재하는 정당임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며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는 어제 결론대로 우리 당이 요구한 공수처의 기소와 수사 분리 등 3가지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더 이상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그는 "선거제 개혁은 합의처리 원칙을 지키는 게 맞지만 한국당이 반대만을 하며 노골적으로 지연시켜왔다.
이런 사태가 온 데는 전적으로 한국당의 약속 파기 때문"이라며 "끝까지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지만 만약 합의가 되지 않고 불가피하게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선거제 법안을 표결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그때 합의처리 관행을 포기해야 하는지 충분히 토론해 결단을 내리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지금은 중요한 때인 만큼 외부에서 보기에 갈등이라는 오판을 증폭시킬 만한 일도 자제하자. 내부 의견을 갈등으로 보거나 이를 반기며 확산하려 하는데 흔들리지 말자"며 "하나가 되어 앞으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