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배우자 출산휴가 10일로 확대' 남녀고용평등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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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로 확대하고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를 1회로 한정해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했다.개정안에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때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대신,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3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가족돌봄휴직 제도의 가족 범위에 ‘조부모와 손자녀’도 포함하도록 했다.
환노위는 이날 이 밖에 △고용보험법 개정안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용자고용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로 확대하고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를 1회로 한정해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했다.개정안에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때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대신,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3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가족돌봄휴직 제도의 가족 범위에 ‘조부모와 손자녀’도 포함하도록 했다.
환노위는 이날 이 밖에 △고용보험법 개정안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용자고용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