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대타협기구 합의 2주 만에 '월급제' 약속 뒤엎은 법인택시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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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택시기사 월급제’에 대한 반대 의견을 담은 공문을 국회에 보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이 단체 박복규 회장을 비롯한 택시 4단체 대표와 정주환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한 사회적대타협기구에서 ‘근로시간에 준하는 월급제 도입’ 등의 내용으로 합의를 이룬지 2주 만이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지난 19일 택시기사 월급제 관련 법안 처리를 재고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국회 국토위 소속 위원 전원에게 보냈다. 택시기사 완전월급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 등이 통과돼야 한다.이들은 공문에서 “당장 택시월급제를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해 합의한 내용 중 월급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사 때문에 충분한 논의 없이 추상적이고 모호한 상태로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월급제가 논란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참여자 모두 인지하고 있다”며 “(월급제 도입 시) 제2의 최저임금 인상 사태와 같은 상황이 발생해 택시산업 붕괴로 이어질 것이고 국민의 불편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 회장은 합의 직후에도 월급제와 관련해 “택시기사의 근로시간은 노사 합의에 따라서 결정해야 하며 택시기사의 근로시간은 손님을 태운 시간으로만 쳐야 한다”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지난 19일 택시기사 월급제 관련 법안 처리를 재고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국회 국토위 소속 위원 전원에게 보냈다. 택시기사 완전월급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 등이 통과돼야 한다.이들은 공문에서 “당장 택시월급제를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해 합의한 내용 중 월급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사 때문에 충분한 논의 없이 추상적이고 모호한 상태로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월급제가 논란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참여자 모두 인지하고 있다”며 “(월급제 도입 시) 제2의 최저임금 인상 사태와 같은 상황이 발생해 택시산업 붕괴로 이어질 것이고 국민의 불편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 회장은 합의 직후에도 월급제와 관련해 “택시기사의 근로시간은 노사 합의에 따라서 결정해야 하며 택시기사의 근로시간은 손님을 태운 시간으로만 쳐야 한다”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