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이명박·박근혜 사면, 현재 형 확정상태 아니라 어려워"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文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한 것 아냐"
"문대통령 딸 해외이주, 위법 없는 한 사생활 보호 필요"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8·15 광복절 사면 가능성에 대해 "법률적으로 형이 확정돼야 사면할 수 있지만, 아직 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말한 데 이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미리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또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탄핵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폐몰이였다'라는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의 주장에 "탄핵이 있었기 때문에 대선이 있었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온 것이지 문재인 정부가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선 "두 전직 대통령이 불행을 겪고 계신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고발됐거나 기소돼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해외 이주와 관련, "위법의 문제가 없는 한 사생활은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영애께서 프랑스 유학을 갔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드님도 중국에 갔는데 그때도 이렇게 문제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총리가 언급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영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또한 '대통령 직계가족의 이주는 논란이 되는 일인데 왜 시원하게 말해주지 않느냐'는 한국당 이학재 의원의 질의에 "위법과 탈법이 있다면 청와대 민정수석 소관 업무"라며 "일반 사생활은 그런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이 총리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한국당 2·27 전당대회장에 난입해 기습시위를 벌인 것과 관련, "과거 정치깡패에 의해 전당대회가 방해된 적은 있지만, 노동단체들이 이렇게까지 한 것은 저도 기억이 없다"며 "계속 묵인되고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민주노총의 공공기관 불법점거가 급증한 것에 대해선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법질서를 가볍게 여기는 기류가 생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 총리는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으로 미세먼지가 늘었다는 지적엔 "탈원전이 올해 봄 미세먼지의 원인이라는 것은 과학적인 말이 아니다"라며 "석탄화력발전소는 이전 정부에서 11기 허가가 모두 끝났다"고 설명했다.한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한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의 인지 여부에 대해 "일반적으로 그런 내용이 보고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추정되지만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또 '김학의 사건 재수사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선 "조사보고서를 받아보고 그 안에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 재수사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021년까지 269만대의 기존 노후경유차 60%에 대해 저공해 조치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향후 12∼13년 이내에 경유차가 사라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현실적으로 일시에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경유차 감축 로드맵을 작성해서 노후경유차의 폐차를 우선 지원하고 있다"며 "경유차의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설치해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것도 보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