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걱정하는만큼 노후 준비도…종신보험 활용을

가족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고 사회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50~60대는 본인의 사망 후 가족이 부담할 상속세를 걱정한다. 상속세는 상속 개시 시점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 5억원, 일괄공제 5억원, 금융재산상속공제 2억원 등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순자산가액이 10억~15억원 정도 된다면 자산 증가를 고려할 때 상속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상속을 준비할 때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으로 기본적인 것은 사전 증여다. 증여는 사망하기 전에 재산을 이전하는 것으로, 친족에게 증여하면 증여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년 단위로 배우자는 6억원,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은 성년의 경우 5000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이 공제된다. 증여받는 사람은 국내 거주자여야 한다. 만약 10억원의 재산이 있는 가장이 성인 자녀 2명에게 각각 2억5000만원을 사전 증여한다면 3000만원씩, 6000만원(산출세액 기준)을 증여세로 내야 한다. 사전 증여하지 않고 나중에 이를 상속한다면 세금은 없다. 세금이 무섭다고 하지 않아도 될 증여를 한 경우다.사전 증여를 검토한다면 다음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해 봐야 한다. 사전 증여가 상속보다 절세 측면에서 유리한지, 본인과 배우자의 노후 보장은 문제없는지, 내 사망보장금액은 얼마인가 등이다. 50~60대는 부모와 자녀를 모두 부양하는 ‘낀 세대’로, 정작 본인의 노후 준비는 소홀한 경우가 있다. 상속을 걱정하는 것만큼 노후를 준비하자. 상속세는 그 다음이다.

은퇴 시 필요자산은 저마다 다르다. 은퇴 이후 생활비와 의료비, 간병비 등 노후 필요자금을 예측해 보고, 여유가 된다면 배우자가 홀로 지내는 기간까지 고려해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국민연금이나 생명보험사의 종신형 연금보험 등을 활용해 평생 동안 현금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 노후에 빈번히 발생하는 질병에도 대비해야 한다. 과거에는 60대가 넘으면 보장성보험에 가입하기 쉽지 않아 병이 발생하기 전에 일찍 가입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하지만 요즘은 유병자보험, 치매보험 등 60대에도 가입할 수 있는 보장성보험이 많아 크고 작은 질병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노후 준비 외에도 갑작스러운 유고 시 가족생활에 도움이 되는 자산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가족의 보장자산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종신보험을 통해 가장 연소득의 3~5배 정도로 보장자산을 마련하면 남겨진 가족이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다. 상속이 예상된다면 종신보험은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상속세 납부 목적으로 자금을 따로 준비하기란 쉽지 않다. 사전에 상속자산 규모를 가늠한 뒤 종신보험을 통해 적정한 보장자산을 준비한다면 사망보험금을 상속세 납부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다. 종신보험에 가입할 때 계약자와 수익자를 소득이 있는 자녀 혹은 배우자로 지정하고, 피보험자는 본인으로 하면 세금 부담 없이 보험금을 상속인이 수령할 수 있다.

상속 시점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아무도 이를 예측할 수 없다. 여유 자산 중 일부를 종신보험과 같은 보장성보험에 투자하면 다른 어떤 투자보다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고 세제 혜택도 있으니 이를 활용하도록 하자.

오경태 교보생명 재무설계센터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