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온열기 전문' 미건의료기 법정관리 신청

가정용 온열치료기 등을 생산하는 의료기기 전문기업 미건의료기가 경영난으로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안마의자 등으로 다양화, 고급화하는 의료기기 시장의 트렌드를 따라잡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미건의료기는 최근 대전지방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한 달 이내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1988년 이상복 회장이 설립한 미건의료기는 누가의료기, 세라젬 등 국내 업체들과 함께 글로벌 가정용 온열치료기 시장을 과점해온 기업이다.

세계 최초로 온열기기를 가정에서도 쓸 수 있게 개발해 상용화했고, 무료 체험관을 통한 마케팅 방식을 고안하는 등 개인용 의료기기 시장을 개척한 업체로 꼽힌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